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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적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rance's public pension system
저자
강명원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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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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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7(21쪽)
제공처
어느 국가이든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존속하던 제도를 바꾸는 일에는 많은 이해관계인과의 충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제도가 연금제도처럼 국민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맞물리면 더 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분배와 세대 간 연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적 연금제도는 구체제(Ancien Régime)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되었다(현행 제도와는 완전히 다름). 하지만, 눈에 띄는 공적 연금제도를 마련한 시기는 제3공화국 시절인 1894년이었고, 이후 현재 제5공화국(1958년 ~)에 들어서는 부과방식 재정 조달을 보편화하면서 직능체계를 고수함으로써 연기금을 관리하는 수많은 제도를 탄생시켰고, 이같은 결과로 직능에 따라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23년 1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시스템의 균형을 맞추었고, 둘째, 장기근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였으며, 셋째, 직업에 따른 위험을 보호하였다. 넷째,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정의를 구현하고, 다섯째,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을 소중히 여기는 노동 사회로의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연금개혁법을 제정하면서 최대의 이해관계자인 국민설득에 실패하였고, 연금개혁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해 야당과의 합의에도 이르지도 못해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연금개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정해진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In any country, changing a system that has existed for a relatively long time is bound to be accompanied by many conflicts. This is especially true if the system, like the pension system, is intertwined with the people's property rights, the right to live a decent life,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is phenomenon is not only true in Korea but also in France.
Meanwhile, France's public pension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has universalized pay-as-you-go financing and maintained the occupational system in the Fifth Republic, resulting in serious inequality according to occupation. Accordingly, the French government announced a pension reform plan in January 2023 and enacted a law, which will take effect on September 1. However, the French government failed to persuade the public, the largest stakeholder, when enacting the “Pension Reform Act” in 2023, and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opposition party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pension reform, and is still receiving criticism from various aspects.
Therefore, in the French case, what Korea must consider important is that since pension reform is not a simple issue, in order to reduce the cost of resolving social conflicts caused by pension reform, it must take sufficient time to persuade the public and the opposition party and enact it through a designated legislative process. The point is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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