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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상 사후 개선 조치 증거의 배제 법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Exclusionary Rule Concerning Evidence of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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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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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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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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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often accidents occur repeatedly for the same cause because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Thu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take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to prevent repeated accidents. However, if evidence of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is to be admitted against the potential defendant, that defendant would not take such measures even if it is necessary for safety.
On the other hand, if such evidence is to be excluded in litigation, the potential defendant would take such measures without the fear of the possibility that the evidence works against her.
Also, such measures cannot necessarily indicate that the defendant was negligent or otherwise culpable. The defendant might have taken such measures to enhance safety even if she was not negligent or culpabl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us, such evidence may not be relevant at all.
The social policy to enhance safety and the concern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are the key underlying reasons for the exclusionary rule. This rule has been established in case laws, as well as codified in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Expecially, the social policy to promote safety has been recognized as the main rationale for the rule.
This note aims at proving that the exclusionary rule of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should be applied in Korea as well. This note shows, by introducing the background and legislation process of the rule, and by explaining it, that the rule has been firmly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hus, the adoption of the rule in Korea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the rule cannot be directly adopted in Korea. A judge in Korea, as a fact-finder, may determin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fact of consequence by the“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which a judge “shall determine, ... on the basis of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logic and experiences.” But “the principles of logic and experiences”would tell us that the exclusionary rule of evidence concerning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is necessary in Korea as well. The validity of the rule has bee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which shows that“the principle of logic and experiences”has created the rule.
In addition, the spirit of the rule to promote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has been reflected in some of Korean substantive laws as well.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rule in Korea. I hope that judges will consider the rule in fact-finding process so as to promote overall safety in Korean society.
사고가 발생 하여 누군가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방치함으로써 같은 사고가 반복되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 같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잠재적 피고는 그러한 안전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려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때문에 잠재적 피고가 이러한 사후 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소송에 증거로 이용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잠재적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할 염려가 없어 피고는 그러한 안전 조치를 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실은 사후 개선 조치가 잠재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이 증거로 제시되더라도 그 증거력은 희박하거나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
안전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과 증거력의 문제가 사후 개선 조치 증거 배제 원칙이 성립하게 된 배경으로서 그 원칙이 미국의 판례는 물론 미국 연방증거법 및 다수 주의 증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안전 촉진을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이 이 원칙의 주된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사후 개선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증거 배제 법리 원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 원칙의 이론적 배경과 법제화를 통한 그 구현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인 관련 연방 증거법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그것이 안전 조치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검증된 법리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사실인정에서 법관이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고 자유로이 자신의 확신에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법률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사후 개선 조치 증거 배제의 법리는 당연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이 법리의 배경과 법제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의 실체법에서도 이 법리의 정신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법제에서도 이 법리의 원용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 이 법리가 법관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활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안전 조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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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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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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