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human right of soldiers in public law
저자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한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3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218 p. ; 26 cm
일반주기명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조인성
참고문헌: p.210-215
소장기관
Korea is in the special environment in that it is the only country that is divided into two parts: south and north. For that special state, the country has adopted conscription, and all soldiers who had th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well know that soldiers rights were relatively violated under the justification of duty. The reason that issues about soldier rights were deferred and they say nothing even when their rights were violated is due to structural system which has prohibited the resistance against the command. The military was educated that challenge against the command is equal to command disobedience and also such challenge is a disgrace. Civil wearing military uniform were violated their human rights and all the rights and freedom which general public naturally have. But due to the division state of the country, limit on human rights are allowed in law, and there is also a high probability of violation because range of soldiers human rights are too broad and not specific.
South Korean military has the property of not moving except the case when the military issues are on the media. That is because army training center, GP, and the Marine Corps things were all happened as the result of human rights abuse, and for the efforts of preventing those things, many kinds of seminars and research paper were suggested but fundamental part was not yet reformed. This means that any method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even if the military system will not be structurally changed. There are already human rights department each military, and professional counselor system operated on the subordinate force. But to make these systems actually effective, I have been thinking that the real solution is to study cases on human rights expert’s perspective with having military experience and academic, public law research.
Every accident occurring within the military has cause and the initial cause of those accidents lies on the military culture compelling soldiers to bear them. South Korea has adopted conscription and regulated it as the people’s duty. Under this compulsory regulation is rather national-centered premise which implies individual sacrifice might happen for the nation. This is so-called special authority relation which is established between special authority agency and people with special authority to achieve special administrative goal. General authority relat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subject and administrative object, general public and so, this relation is applied to the public and citizen who has the corresponding status. But in contrast, under the definition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 people with special status, such as soldier and civil servant become the subordinary object against its counterpart excluding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and law suitability. Right this point is the cause of human rights abuse, so there is a need to suggest improvements, progressive solution by studying public law.
The thesis tried to find out theoretical grounds that allow special regulations on South Korean soldiers who were disturbed their rights doing the military service. Next, human rights, rights, and duties of soldiers are classified, if there are any restriction on those and also which duties are imposed are all explained in the paper. Consequently, I tried to monitor military human rights operation state by visiting the military and to suggest standard of law and system improvements guaranteeing soldiers rights.
Also, I have always doubtful about if there is any solution on repetitive human rights violation whenever I hear about those things among about ten thousand civil complaints specifically based on the army. As a result, I have thought that as it is important to solve fundamental problem within the military, the ones who well know about the military and have professional perspective on soldiers human rights can only suggest effective solutions. Being in charge of human rights abuse affair occurred within the military in the past, and also in charge of military human rights department install and civil complaints in the department, I have tried to suggest systematical improvements based on affair experience and academic study. In the present, still, soldiers being on active service don’t know the reason why their human rights are violated and they even think those violations are things to endure. For soldiers to gain their own human rights as the person, and not to regret military service, research on military human rights improvements should be continued until human rights of all South Korean military are guaranteed by the institutional system.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휴전상태인 특별한 환경을 가진 국가이다. 이에 징병제를 통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군인 인권분야는 상대적으로 유보되어 왔다는 사실을 군 복무를 하였던 장병들의 경험상 잘 알고 있다. 군인이 인권이 보류되고 그것이 억압되더라도 참고 견디는 방법 외에는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관행적인 전례들과 지휘권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휘권에 대한 도전은 곧 명령 불복종이며 군인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 이라고 교육되어 왔다. 제복 입은 시민은 그렇게 인권이 억압되어 왔고 일반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억압받아 왔다. 군인이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성격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다른 제한이 없는 한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현실상 인권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군인에 대한 인권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남용의 소지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군 에서는 언론 상에 크게 이슈화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육군훈련소, GP, 해병대 사건들이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세미나와 각종 연구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군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각 군에 설치된 인권과, 예하부대에 운영되는 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군경험과 학문적, 공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권전문가 시각에서 연구해야만 대책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최초의 근원은 인권 침해에 있음에도 참고 견디는 것을 강요하는 군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며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강제적인 규정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발생할 수 있다는 다소 국가 이기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인데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와의 사이에 성립되는 특별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일반권력관계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인 일반국민사이의 관계로서,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모든 국민 또는 주민이 신분을 가지는 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임에 반하여, 군인․공무원 등과 같이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권력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치주의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배제하면서 어느 일방이 그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 이에 대한 폐해는 바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법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 발전방안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본 논문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실태에 대해 군인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군인에게 주어지는 인권과 권리, 의무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는지, 또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군 인권운영실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하였고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해 법제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육군을 기준으로 연간 1만 여건의 접수된 민원 중 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왔다. 이에 대해 군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의 핵심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군을 알면서 군인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과거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현장에서 실무를 해왔고 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의 근무와 군 인권과 설치에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까지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도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병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왜 당하는지, 왜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군인이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줄 알고 있다. 군인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군복무한 시간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의 인권보장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까지 군 인권발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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