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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본 경찰임무와 경찰책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im Lichte des Itaewon Halloween Unglücks - im Hinblick auf Polizeiaufgaben- und vollzugsgesetz und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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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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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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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Oktober 2022 in Seoul ist ein unglückliche Geschehen vor Halloween day passiert. Wegen dem Druck innerhalb der gestauten Menschenmenge kamen mehr als 150 Menschen ums Leben, und mindestens 172 Menschen schwer verletzt. Koreanischer Präsident Yoon hat direkt nach dem Unfall verweigert, staaliche Verantwortung für das Unglück anzunehmen, damit begründet er, dass managementsprozess der große Straßenveranstaltungen ohne Veranstalter gesetzlich nicht klar reguliert ist und damit staatliche Aufgaben und Befugnisse, insbesondere des Innnenministeriums schwer herzuleiten sind. Aber es ist offenbares Umgehen der staatlichen Verantwortung beim Katastrophenschutz. Staatliche Verantwortung ist nicht zu vermeiden, sei es Veranstalter gäbe, oder nicht. Ungefähr 2 Wochen später hat der Präsident koreanische Polizei heftig vorgeworfen, dass die Polizei ihre Aufgabe nicht gelingen lassen hat, die Gefahren bei gestauten Menschenmenge während der kommunalen Veranstaltung wahrzunehmen.
Im koreanischen Grundgesetz steht, dass Staat um Katatrophen vorzubeugen und damit um Bevölkerung zu schützen sich bemühen muss.
Und auch im koreanischen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tgesetz sind staatliche und kommunale Aufgaben um Katatrophen vorzubeugen, und Schaden wie möglichst schnell zu reagieren und wiedergutzumachen norminiert. Vor allem ist Innenminister nach dem koreanischen Katastrophen-und Sicherheits- managementgesetz Kontrolltower, Katastrophenschutzsache übergreifend zu leiten und vermitteln. Auch Aufgaben und Verantwortungen beim Katastrophenschutz der kommunalen Regierungschefs sind nicht zu leugnen, weil Katastrophe so nah wie möglich vor Ort vorzubeugen ist und kommunale Regierung zuerst auf Katastrophe betroffen ist.
Beim Katastrophenschutz ist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im Grundgenommen Gefahrenabwehr und vorsorgen nicht zu übersteigen, die grundsetzlich konkrete Gefahr voraussetzen. Nach Entpolizeilichung gehört Katastophenschutzsache nicht mehr zu reine polizeiliche Aufgabe, sondern vielmehr zu dem Katastophenschutzverwaltung, die Risikovorsorge voraussetzt und darüberhinaus Daseinsvorsorge auffängt. Katatrophenschutz ist nicht einfache Gefahrenabwehr, sondern vielmehr fasst Katastrophenprävention, -vorbereitung, -reaktion und resturation. Nämlich hat das Katastrophenschutz und -management traditionlles Polizeirecht überwunden und ist ein flächendeckender Verwaltungsrechtbereich geworden, die mehrere Ziele hat. Obwohl die Polizei bei der kommunalen Veranstaltung, die viele Leute sich ansammelt, gesetzliche Befugnisse nach dem korenischen Polizeiaufgaben und vollzugsgesetz Passante oder Teilneher zu warnen, abhalten und evakuieren hat, ist es im Gefahrenfalle begrenzt. Darüberhiausgehende Befugnisse der Polizei werden bei Menschenmengeveranstaltung grundsäztlich in Form der Vollzugshilfe für andere Katastrophenschutzbehörde gesetzlich anerkannt.
Foglich ist Katastropenschutz beim Itaewon Halloween Unglück nicht reine polizeiliche Aufgabe und Verantwortung, vielmehr des Innenministers und der kommunalen Regierung.
제1, 2차 탈경찰화 과정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찰의 임무를 제한하고, 국가에 의한 경찰권 남용, 특히 경찰의 물리적 집행력의 남용을 ‘위험의 법리’, ‘비례의 원칙’ 등을 통해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통제하는 기제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탈경찰화’ 과정은 내무행정 전반을 포괄하던 경찰개념에서 국민의법익의 증진과 관련된 복지사무를 경찰사무에서 탈락시키고 경찰의 임무를 소위 법익의 소극적 보존에 해당되는 ‘위험의 방지’로 국한하였다. 이후 ‘제2차 탈경찰화’의 과정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영역’에 해당되는 많은 위험방지 사무, 예컨대, 보건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공물경찰, 감염병 경찰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조직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들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은 해당 기관에 고유한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유한 행정사무와 관련된 위험방지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 영역의 행정관청은 이미 전문관청(Fachämter)의 위상을 가질 정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 위생, 건축물 및 공물의 안전, 감염병의 예방은 더 이상 오늘날의조직적 의미의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 경찰은 주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응원 또는 집행원조를 행하거나 당해 주무관청이 적시에 조치를취할 수 없을 때 경찰 긴급관할권에 바탕해 주무관청이 당도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긴급관할권에 기해 임시조치를취할 경우 즉시 당해 주무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 그 임무와 권한에 따른 위험방지 사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극도의 혼잡’과 관련된 경찰의 임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에도 미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임무에도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극도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대비 및 대응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와 권한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방재행정의 주무관청으로서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인정되는 것이다.
즉, 구체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단계에서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 도로의 경사도 관리, 건축물, 가건물 및 교량의 안전관리 등은 국가의 포괄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리스크 관리 영역의 재난관리 업무이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에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포괄적인 총괄·조정권한을 가지는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가 극도의 혼잡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역행사에 대한 포괄적이고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행정안전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 국가보다 주민과 훨씬더 근접하여 -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사 관련 ‘극도의 혼잡’에 대한 주무 관청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오늘날의 재난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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