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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책임제한 가능성 - ‘기여도 감책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joint tortfeaso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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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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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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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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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of joint torts involving an indivisible damage, the joint tortfeasor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under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At this time, even if the intervention of some of the joint tortfeasors was due to very slight negligence compared to other tortfeasors, he or she would still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damages incurred. On the other hand, in recent years, some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the liability of some joint tortfeasors is limited due to the fairness of damages sharing. For exampl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June 27 in 2016,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gligence of the police officers and the death of the victim in the case of the victim being brutally murdered by a criminal. Accordingly, the judgment was concluded by limiting the percentage of the national agency's liability to the victim to 30% of the total damages. This article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ruling of the Court, although different from past Supreme Court rulings, do not seem to change the existing position. But the study on reducing the liability of tortfeasors with slight negligence can be a sufficient momentum to realize that it is still a topic of avail.
In this paper, firstly, I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contribution rate assessment did not get favorable. In this analysis, the discussion of our academy and courts, which sees the intent of the legislative act of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and its meaning, could be reviewed. Furtherm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in Article 760 (1),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legitimate attempts. This suggests that the contribution rate assessment can still be a meaningful subject and confirms the need for a theoretical review of the applicable area and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여러 명의 불법행위가 개입하여 단일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일부의 개입이 다른 불법행위자에 비하여 아무리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학계의 의견도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 들어 일부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에 기하여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환송판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으로써 이 사안이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판결들은 과거의 대법원 판결과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여도 감책론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화두임을 깨닫게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우선, 그동안 기여도 감책론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민법 제760조의 입법취지와 조문의 의미를 바라보는 우리 학계의 논의와 판례가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이 글에는 경미한 과실로 불법행위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760조 제1항의 공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 인과관계의 존재 및 책임 제한 간의 관계, 그동안 입법적 시도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여도 감책론은 여전히 의미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법 제760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적절한 적용영역,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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