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법제의 정당화 근거 : 담론이론과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 The Basis of Justification of Laws to Deal with Risk
저자
최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8(22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sis of effect of laws to deal with risk. According to sociologist Ulrich Beck, modern society is ‘Risk society’ to make diverse risks continuously such as radioactive contamination, serious disease, variant CJD, and so on. Risks of today are associated with human behavior, especially high-tech. And the spread of the risks tends to be irreversible. Furthermore, the risks are not only unknown but also unpredictable. Laws to deal with risks are framed and filled up with consultation of the public because of these treat of risks. It is study to compare theory of discourse of Robert Alexy and Jürgen Habermas with sociological systems theory of Niklas Luhmann and to think about the basis of justification in Laws to deal with risks.
더보기이 논문은 하버마스와 알렉시의 담론이론과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을 비교․비판함으로써 위험법제의 효력 근거에 대하여 생각한다. 위험법제는 과학기술개발 등 인간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증대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증대를 억제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보다 안전하게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이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듯이, 우리는 지금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 신종플루, 광우병, 구제역, 줄기세포치료, 나노물질, 이종간 레트로바이러스 감염 등이 그것이다. 위험은 인간행위,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성을 가진다. 또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미지성, 비경계성, 비가역
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위험의 특성은 그 위험을 다루는 위험법제에 그대로 반영된다. 위험의 미지성은 구체적인 법 내용의 부재와 폭 넓은 재량행정의 허용을 불가피하게 한다. 법의 내용적 부재는 사회적 합의로써 보충된다. 위험의 비가역성은 위험법이 사전 예방적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위험의 비경계성은 위험법의 국제규범화를 촉진한다.
위험의 특성과 이에 대응하는 위험법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위험법이 법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도구로 담론이론과 체계이론을 이용한다. 두 이론은 모두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 내지 체계의 커뮤니케이션 작용에서 규범의 효력 근거를 찾고 있다. 두 이론 가운데 위험법제의 효력 근거를 논증하는 데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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