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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의 재심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trial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저자
강흠정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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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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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a court enters a final judgment in the case, the final judgement is not to be reviewed again. However, the retrial(new trial) which is a recurrence of a court case may occur on the grounds of a serious defect in the original trial. Especially, the patent validity may be considered in the civil court and the patent court at the same time, and there are odds to be discrepancy between two courts in Korea. This paper reviews several cases of retrial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Furthermore, this paper seek for the way how to address the discrepancy between above two courts thorough the retrial system.
더보기확정판결은 종국판결로 법원의 소송을 종료시킨다. 하지만, 종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을 허락한다. 특히, 특허소송은 민사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송의 2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결론에서 불일치의 가능성이 그 구조상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 이에 특허의 무효에 불일치하는 판단을 하거나 특허의 정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변경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재심에 대한 판례동향을 살펴보고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도 검토하였다.
근래 들어,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특허의 무효에 대한 특허법원(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는 권리남용에 기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로서 이는 침해성립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소송이 2원적 구조를 가지는 독일은 전문법원으로서 연방특허법원의 존재를 존중하여 특허침해소송법원에서 무효항변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대세효가 없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을 인정하도록 특허법을 2004년에 개정하였다.
한편, 앞에서 본바와 같이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소송 간에 특허의 무효에 대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이 될 개연성이 있고, 더욱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복잡하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진보성을 특허의 무효항변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소송 간에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견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에 의한 특허의 무효항변을 인정하더라도 그 무효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간에 판단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 모두를 담당하는 것과 같이, 향후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보고 특허침해성립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가 유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이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의견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특허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후자까지 재심사유에 포함되도록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특허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 매우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정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심결에 의하여 특허권이 형식상 변경되지만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범위에서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재심을 허락하면 당사자의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의 목적과 부합하지도 않고 소송경제면에 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바, 정정심결에 기한 재심의 허용여부는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범위에서 변경이 있었는지를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특허침해소송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와 달리 화해나 조서에 의하여 종국된 후, 특허가 무효로 되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준재심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화해나 조서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법원이 판단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준재심은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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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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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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