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 Business Judgment Rule and Director’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8(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lthough Director’s challenging administration caused property damage, which was caused by an inherent risk unveiled, we need to mitigate interpret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re’s an opinion which is limiting breach of trust considering business judgment rule when judging director’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ut there are many problems, especially in practical uses, to limit challenging administration for breach of trust.
Business judgment rule is for considering that there’s no breach of fiduciary duty when the director had had intention to profit their own company and had done his fixed duty. Repeatedly, business judgment rule is for suggesting standard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it is to limit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trust when the loss was unintended.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s illegal only when it’s intended and damaging the company. If the damage was due to an negligence, breach of trust couldn’t be concluded.
When judging corpus delict is concluded or not, the negligence is in complemental relationship with intention. Repeatedly, negligence is complementally judged when the intention was denied. So, it is not reasonable when there is no intention because there was no negligence. Because, in the field of intention, the intention is precede before the negligenc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can be denied applying business judgment rule in following case : Director had done the best for company profits. But when the case was done by intention, the principle cannot be applied. Because the principle is the standards of judging company’s damage whether it impaired duty of care or not in a premise that director haven’t intended to damage one’s company. So, the principle, in fact, cannot do its role to limit the intended breach of truth.
For limiting the breach of truth, rational interpretation in corpus delicti of the breach of truth is needed considering uncertainty of a company’s administration, such as changes in financial situations. For example, in the breach of trust, the damage can be interpreted as a relative or long-term concept, or for the intention, intention to damage theirselves.
이사의 도전적 경영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주었더라도 내재된 위험이 실현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상 이사의 임무위배를 인정함에 있어서 완화된 해석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사의 임무위배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도전적 경영활동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영판단의 원칙이 가지는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상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일정한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것이다. 즉, 경영판단의 원칙은 고의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로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만을 문제로 삼을 뿐 과실로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문제될 수 없다.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과실은 고의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 관계에 있다. 즉, 주의의무위반 여부는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 과실범 인정을 위해 보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실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논증은 법적 논의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고의범 영역에서는 고의가 과실에 선행하여 확정되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을 통해 임무해태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고의에 의한 임무위배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주려는 고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손해의 결과가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실제로는 고의범인 배임죄에 있어서는 그 성립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험이 상존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개념을 상대적이거나 장기적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고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도 손해의 발생의 인식이 아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 등 의도된 고의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