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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開始統制手段으로서의 建築申告에 대한 考察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Bauanzeige als einen Kontrollmechanismus der Handlungseröffnung
저자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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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4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Bei der Untersuchung der Anzeige als einen Kontrollmechanismus der Handlungseröffnung ist es nicht logisch, den Begriff der Akzeptanz benötigenden Anzeige zu gebrauchen, weil bei der Anzeige die präventive Kontrolle unmöglich ist, wie es oben untersucht worden ist. Die verschiedenen Meinungsunterschiede stehen in ihrer eigenen Gesichtspunkte, darum können die Diskussionen nicht vorangesetzt werden, um den Rechtscharakter der Anzeige zu analysieren.
Die Rechtsprechung versteht § 40(Anzeige) des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als eine Regelung für die selbst pflichterfüllende Anzeige. Aber der § 40 scheint, daß er nicht die freiwillige Eröffung der Handlung durch die Anzeige berücksichtige. Bei der Art der Anzeige gibt es keinen Grund, die Akzeptanz benötigende Anzeige herzustellen oder zu gebrauchen.
Die Bauanzeige, die eine Konzentrationswirkung entfaltet, wird als Akzeptanz benötigende Anzeige wegen der Rationalität der Sachlösung qualifiziet, aber diese Lösung gibt keine grundlegende Antwort für die Rechtsproblemen, die bezügliche der Bauanzeige entstehen. Als eine Art der Kontrolle für die Eröffung der Handlung sind die folgenden drei Kontrollmechanismen genug, nämlich Erlaubnis, Registrierung und Anzeige.
Darum ist es sachgemäß, die Akzeptanz benötigende Anzeige zu beseitigen. Dazu soll man das Anzeigesystem in einem begrenztem Maße, vorsorglich und auch in der Berücksichtigung der betroffenden Dritten verwenden, um es als einen Mechanismus für die Eröffnungskontrolle der Handlung zu benutzen.
Das Problem in Bezug auf die Bauanzeige entsteht hauptsächlich aus der unreifen, unsachgemäßen und unpräzisen Gesetzgebung und auch aus der unwissenden Verwaltung, obwohl das Anzeigesystem sehr sorgfältig verwendetet werden soll.
Die Gründe der Ausstoßung der Akzeptanz bentigende Anzeige aus den koreanischen Eröffnungskontrollmechanismen sind wie folgend: erstens, eine rechte Position der Anzeige als Kontrollmechanismus der Eröffung der Handlung, zweitens, die Voraussehbarkeit der Verwaltung und drittens die Benutzung der Regiestrierung als eine andere Kontrollmechanismus der Eröffung der Handlung. Die grundlegende Lösung beginnt mit der sachgemäßen und rationalen Gesetzgebung. Für dies soll es vorausgesetzt werden, eine klare Kontur über die Kontrollmechanismen der Handlungseröffung zu besitzen.
Wenn die Rechtsprechung die Bauanzeige als eine echte Anzeige qualifiziert hätte, dann könnte sie einen großen Einfluß auf die Gesetzgebung ausgeübt haben und die Gesetzgebung hätte dann auch eine Korrekturmaßnahme bei der Gesetzgebung unternommen. Von nun an ist es aus der Rechtsprechung zu erwarten, daß sie bei der Entscheidung den Einfluß auf die Rechtsrealität berücksichtigt und eine grundlegende Kontur über das Problemfeld bildet.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결과는 달리 인⋅허가의제효를 지니는 건축신고를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개개의 논의는 상호간에 평행선을 그리면서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에 터잡아 과연 신고라는 행위통제수단으로서의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바, 신고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긍정하는 것은 본래적 개념상 신고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과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사전적 통제와는 논리적으로 엮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문제가 제시된다. 신고의 유형에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인⋅허가의제효와 결부되어 있는 건축신고에 대해서 그 해결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행위개시에 대한 통제의 유형으로는 허가, 등록, 신고로 족하다. 그리고 신고 특히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한정하고 공익 및 제3자와의 이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영향이 없거나 무가치한 경우만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임무경감과 행정객체에 대한 규제완화와 행동의 자유의 확대라는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제도적 구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행하는 의회나 행정부 모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입법을 행한 고로 이러한 신고(新苦)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말아야 했던바, 문제의 간명한 해결책은 입법적인 방안으로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개념에 적합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정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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