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 Verfahrensbeistandschaft und Umgangspflegschaft im Familienverfahren
저자
김상용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101(35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재판(예컨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 등)의 결과는 그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의사와 이익을 파악하여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는 가사재판절차에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객체로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재판절차에서 법정대리인(부모)이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중립적인 제3자가 자녀의 의사와 이익을 조사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의사와 객관적 이익을 파악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데, 법관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면접교섭의 실행과 관련하여서도 “자녀는 가사절차에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객체로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007년 민법개정에 의해서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규정되었지만,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면접교섭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상의 제도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점에서 2007년 민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에 있어서 자녀는 여전히 객체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녀가 비양육친(면접교섭권자)과의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지만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면접교섭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양육친과 함께 면접교섭을 준비하고, 자녀를 면접교섭권자에게 인도하며, 면접교섭이 끝난 후에는 다시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는 등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부모간의 충돌을 피하고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가 자녀의 의견을 듣고, 부모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면 원만한 합의의 도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면접교섭보조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면접교섭의 원만한 실행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에 제정된 독일의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은 가사절차에 있어서 자녀의 지위 강화를 중요한 입법 목적의 하나로 표명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절차보조인 제도와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가사절차에 있어서 미성년자녀의 지위 개선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독일의 절차보조인 제도와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Verfahren vor den Familiengerichten können im Einzelfall trotz der vorhandenen verfahrensrechtlichen Bestimmungen(z. B. Anhörung des Kindes), die eine am Kindeswohl zu orientierende Gerichtsentscheidung ermöglichen sollen, Defizite bei der Wahrung der Interessen der von diesen Verfahren besonders betroffenen Kinder auftreten. Da minderjärige Kinder in ihre Person betreffenden Verfahren in der Regel nicht formell Beteiligte sind, ist es von besonderer Bedeutung für die am Kindeswohl zu orientierende Entscheidung, dass ihre Belange in das Verfahren angemessen eingebracht werden. Es fehlt im Verfahren in den Fällen, in denen erhebliche Interressengegensätze zwischen dem Kind und den gesetzlichen Vertretern bestehen und in denen die gesetzlichen Vertreter infolgedessen die Kindesinteressen nicht in das Verfahren einbringen, an einer Person, die allein die Interessen des Kindes wahrnimmt. In Deutschland soll die Regelung des § 158 FamFG es ermöglichen, dass das Familiengericht dem Kind immer dann, wenn bei einem schwerwiegenden Interessenkonflikt in einer für das weitere Schicksal des Kindes bedeutsamen Angelegenheiten - in der Regel stark konflikträchtige Sorge- und Umgangsrechtsverfahren getrennt lebnder Eltern - die selbständige Wahrnehmung seiner Interessen erforderlich ist, einen Verfahrensbeistand zur Seite stellt.
Seit nunmehr 6 Jahren (Familienrechtsreform 2007) ist das Kind de lege lata vom Objekt der Eltern zum Subjekt des Umgangsrechts geworden. Verfahrensrechtlich ist aber nicht versucht worden, dieser geänderten Rolle gerecht zu werden. In Deutschland ist die Rechtslage anders entwickelt worden. Durch das KindRG 1998 ist ein eigenes, persönliches Recht des Kindes (§ 1684 Abs. 1 Hs. 1. BGB) auf Umgang mit jedem Elternteil eingeführt worden. Das Kind soll nicht nur Objekt des elterlichen Umgangs sein. Verfahrensrechtlich wird versucht, dieser geänderten Rolle durch Einsatz von Verfahrensbeits and und auch von Umgangspfleger gerecht zu werden. Der Umgangspfleger hat das Recht, die Herausgabe des Kindes für die Durchführung des Umgangs vom betreuenden Elternteil zu verlangen und für die Dauer des Umgangs dessen Aufenthalt zu bestimmen. Damit erhält der Umgangspfleger eigene Rechte bei der Vorbereitung des Umgangs, der Übergabe des Kindes an den umgangsberechtigten Elternteil, der konkreten Ausgestaltung des Umgangs und der Rückgabe des Kindes vor Ort.
Eines der Hauptanliegen der FGG-Reform besteht darin, die Stellung des Kindes in einem seine Person betreffenden Verfahren zu stärken. Neben zahlreichen weiteren Regelungen ist dieses Ziel vor allem durch die in § 158 FamFG vorgenommene Regelung des Verfahrensbeistands und die Kodifizierung der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Rechtsfigur des Umgangspflegers erreicht word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soll auch diskutiert werden, wie die Stellung des Kindes in Verfahren gestärkt werden kann. Der Verfahrensbeistand wie auch der Umgangspfleger nach dem deutschen Recht könnten dabei ein Beispiel se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