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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소고: 압수수색 도중(途中) 참여 통지 및 ‘보존 조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Present for the Actual Person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Focusing on Notification During Search and Seizure, and Data Preservation Orders or Re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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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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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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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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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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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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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들은 기존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소통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제3자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었고, 이는 전자기기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는 인멸 및 훼손에 취약하여, 수사 과정에서 이를 온전히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제3자가 보관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사 실무에서 제3자 보관 데이터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할 때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피의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증거를 확보하던 방식과 달리, 수사의 밀행성을 저해하여 증거 인멸의 위험을 키워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해석을 통해 압수수색 집행 중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를 통지하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통지의 예외 규정인‘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 제3자가 보관 중인 피의자 데이터 확보 시 사전에 피의자에게 참여를 통지하지 않고, 데이터가 확보된 이후를 ‘급속을 요하는 때’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압수를 위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여 수사기관이 필요한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보존 조치’규정 도입을 제안한다. 보존 조치는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보존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의 삭제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이다.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의 제16조와 17조, 최근 타결된 UN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제25조와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협약가입국 역시 협약상 입법 규정에 의해 보존 조치를 입법·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등 보존 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법률로 제정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존 조치의 도입은, 명시적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적법절차 원칙 위배의 가능성, 참여권 사전 통지 규정의 사문화 등의 우려 없이,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수사기관이 제3자에 의해 보관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명확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들이 법적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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