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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연구 = Study of Description Requirements of Specification in the field of medical us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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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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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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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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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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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화학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연구로서, 대법원 2013후 730 판결에서 요구하는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요구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출원에 대한 다른 국가에서의 등록 상태 및 특허등록청구항를 비교해서 한국에서의 명세서 기재 요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보였다.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불비로 대법원에서 무효 또는 거절된 것들에 대하여 비슷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엄격한 태도는 장기적으로는 화학관련 발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출원인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이익 보호를 위해, 명세서 기재 불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로, `서면명세요건`은 명세서에 완성된 발명이 있는 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단 하나의 실시예 일지라도 발명이 완성된 것을 보인 경우에는 `서면명세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명세서 기재 요건은 출원인과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상반된 요구에 형평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개척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의 재현율이 낮기 때문에 명세서 기재요건을 완화해서 적은 실시예에도 불구하고 일반식으로 기재되는 더 넓은 권리가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 있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반면에 종래 기술을 개량하는 개량발명의 경우에는 많은 관련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서 다양한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실시예의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도식적인 방식에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판단하는 것 보다 발명의 종류에 따라 유연성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시 `서면명세요건`은 출원인이 입증하여야 하겠고, `실시가능요건`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세서기재 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명세서 기재여부를 판단할 때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일반지식을 확정하여야 한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일반적인 지식은 문자적 서류에 의해 추상적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및 합리적인 입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명세서 기재는 발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록 합리적인 수준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study of description requirements of specification in the field of chemistry related invention and analyze the requirement of description of pharmacological effect in medical use invention ba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hu730. After comparative analyzing of registration status and registered claim, the description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in the field of medical use invention is strict than other countries. The same conclusion is supported when it is analyze the other cases that were denied by Korean Supreme Court due to lack of description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This strict attitude makes harm effect to the development of chemistry related invention. Therefore I suggest considering following aspects to decide the satisfaction of description requirements of specification for meeting the benefit balances between patent applicant and invention user. First,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houd be decided whether there is completed invention in the specification. If there is one example of completion of an invention, the requirement of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should be satisfied. Second, the description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is need to meet of `the principle of equity` between contrary demands of patent applicant and invention user. In the case of pioneer invention, the description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should be lowered to regard that the `Enablement requirement`of specification is met even that it has a broad scope of claim having general chemical formula, but, with small exampl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ake many examples in pioneering invention due to lower reproducibility of the pioneering invention. However, for the improvement invention it is not strong burden to the patent applicant to show various examples because many of related invention have already known to the ordinary skilled in the art. It is better to decide the description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depending on the sort of invention than following schematic reasoning based on the designated criteria. Third,`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hould be burdened by applicant`s side. `Enablement requirement` should be decided by objective evidence. Fourth, it needs to decide the general knowledge of the ordinary skilled in the art. The general knowledge of the ordinary skilled in the art should not be decided abstractly based on literal documents, rather decided by objective evidences and rational p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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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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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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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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