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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헌법화경향에 대한 소고 ―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 = Konstitutionalisierung der Privatrech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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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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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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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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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Verfassungsrecht und das Privatrecht sind zur Zeit keine beziehungslosen Rechtsmassen, sondern vielfältig miteinander verflochten. Diese Verflechtungen sind Ausdruck der Normenhierarchie: Sowohl der Privatgesetzgeber als auch die Zivilgerichtsbarkeit sind an die Grundrechte und die verfassungsmässige Ordnung gebunden. Es geht im Zivilrecht durchweg um den Ausgleich widerstreitender Rechte und Interessen, welche stets auf eine grundrechtliche Rechtsposition zugeführt werden können. Die Kollision von Grundrechten lässt sich insofern als für das Privatrecht typisch bezeichnen. Man kann die Trennung zwischen Privatrecht und Verfassungsrecht als öffentlichem Recht dadurch relativieren, dass man die Privatrechtsordnung stärker und unmittelbarer als bislang verfassungsrechlichem Maximen unterwirft, mit der Folge, dass die Beziehungen der Bürger untereinander den Staat-Bürger-Verhältnis angeglichen oder im Ergebnis gleichgestellt werden. Die Diskussion, die unter der Konstitutionalisierung im Sinne einer verfassungsrechtlichen Durchdringung und Überformung der Privatrechtsordnung geführt wird und zwischen den Antipoden eines ‘Grundrechtstotalismus’ und ‘Eigenständigkeit des Zivilrechts’ schwankt, ist in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Literatur keineswegs neu.
In dieser Situation handelt dieser Aufsatz sich um ein Vergleich mit der Konstitutionalisierung der Privatrechtsordnung in der Republik Korea im Hinblick auf die ausgewählte Entschein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Deutschland. Zum Schluss dieses Aufsatzes wird wie folgendes gezogen; Das BVerfG hat in jüngerer Zeit den Schritt hin zu einer stärkeren und umfassenderen Konstitutionalisierung der Privatrechtsordnung anhand der Urteilsverfassungbeschwerde beschleunigt. Dagegen hat das KVerfG den Schritt zu Zivilisierung des Verfassungsrechts im Wege der Gesetzesverfassungsbeschwerde gezeigt. Es könnte die Problme der unvollkommenden Schutzfuntion der Grundrechte geben. Von daher soll es in Erwähgung gezogen werden, für die Kontrollmassstäbe der Gesetzesverfassungsbeschwerde sowohl die subjekiven als auch die objektiven Grundrechtsgehalte, insbesondere die Privatautonomie als Intitutsgarant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grundrechtliche Schutpflichten, Verfahrensgrundrecht anzuwenden.
헌법과 사법은 오늘날 헌법재판에 의하여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는 특히 민사재판 또는 위헌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로 인하여 사법은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입법적 조정으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제 헌법이 국가와 사회를 아우르는 공동체법으로서 기능하면서 공사법을 구분하는 이원적 법질서는 상대화되었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법에서의 시민과 시민간의 관계가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와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점은 사법학 특히 민법의 시각에서 헌재가 사적자치를 기본권으로 구성하여 사법을 유린하는 헌법의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헌법화’가 아니라 ‘헌법의 사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사법의 헌법화경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함께 그 방향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론으로 본고는 민사재판소원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과 우리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독일에서는 ‘사법의 헌법화경향’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민사법원의 보호를 위해 통제기준이 아닌 통제강도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는 ‘사법의 헌법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민사법원의 헌법형성기능을 대체하는 것에도 헌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헌법의 사법화’로 인한 기본권보호의 완전성에 흠결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독일과 달리 통제강도보다 통제기준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재판소원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독일에서도 그로 인한 민사법원과의 권한충돌의 문제가 있어 통제강도의 완화론이 주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판소원제도 도입대신에 우리는 헌재가 최근 위헌소원의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심사기준으로 사법과 관련된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위헌소원심판에서 제도보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생명ㆍ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민사법원에서의 ‘헌법의 사법화’로 인한 기본권보호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사법원에서도 기본권보호기관로서 기능강화를 위하여 민사법관은 단순한 법해석보다 법형성에 주력하여 규범조화를 도모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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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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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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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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