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노동조합 분열의 요건과 효과 = A Study on the title to the property due to the division of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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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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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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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분열이 현행 노조및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분할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노동조합의 분열이란 내부적인 사정이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조합원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여 내부적인 의사의 합치와 법적인 절차 없이 조합이 2개 이상으로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해산사유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분할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로 인해 조합의 분열은 분할과 달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재산소유형태는 민법학상 논의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법인인 사단의 재산은 법인의 단독소유이고(민법 제34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1항)는 민법상의 재산소유형태는 노동법상의 노동조합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 및 쟁의행위 등을 수행할 목적이 그 존립근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상 재산거래의 필요를 위해 인정된 사단의 법인격은 노동법상 인정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격의 유무가 노동조합의 협약체결권이나 쟁의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법인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소유형태를 조합의 단독소유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인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재산소유형태를 단독소유로 본다면, 노동조합이 분열하는 경우에 조합재산은 분열 후 성립한 신규조합들의 공유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은 분열전의 조합의 조합원수의 비례에 따라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분열로서 그 효과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단독소유인 조합재산은 분열로 인해 조합원 개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합이라는 단체의 공유로 되는 것이다. 결국 분열시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없게 되는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when a Union internally generated conflict and divided into two or more Unions, how to solve the problem of the title to the property of former Union. We have rules about the division of the Union by a lawful way in the Labor and the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ut we have to admit the division-concept except the division of the Union by a lawful way that decide by a majority of those present of the general meeting. Because the division-concept is needed when it is not able to decide in the general meeting and not able to abide by his decision. Thus, when we admit the division-concept in the union and study on the title to the property due to the division of the union, the respective unions are the sole owners. Because the union is founded in order to conclude a collective agreement for working conditions, etc. By extension, Gesamteigentum in the civil law is suitable for a classic village community, is not suitable for a modern union in the labor relations.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the sole owner, when a Union divides into two or more Unions, the property of the former union is the shares of the respective unions in proportion to union members. Therefore, there is no shares and claims for division of the uni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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