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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역외가공 규정의 WTO 합치성에 관한 검토 = WTO Consistency of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in Korea's FTAs
저자
김종범 (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8-116(2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의 역외가공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을 거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역외가공 조항은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인 영역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영역원칙에 따르면 FTA 원산지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원산지인 수입재료를 제외한 모든 수입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역외가공 조항의 도입으로 영역원칙이 완화됨으로써 개성공단과 같은 체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역외가공을 거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역외가공 조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게 규정될 경우에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GATT 24조의 적용을 검토한바 역외가공 조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더라도 체약국간의 무역을 원활화시키고 역외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두지 않음으로써, GATT 24조와 합치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WTO 규정과 불합치한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 및 그 밖의 지역을 역외가공 규정에서 명시하시 않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밖에, 본고는 WTO 항소위원회의 터키-직물(Turkey-Textile)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역외가공 규정을 포함한 특혜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지대의 형성(formation)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미 FTA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 규정은 한-미 FTA가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규정이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reviews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in Korea's FTAs. Korea first introduced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in the Korea-Singapore FTA in order to confer origin to those products that have undergone outward processing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GIC). An outward processing provision i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s an exception to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ccording to this principle, FT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reat all imported products other than those originating from FTA parties as non-originating products. By relaxing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unde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products that undergo outward processing in areas such as GIC would be more likely to be determined to be of Korean origin. However, potential inconsistency with the WTO has been raised when outward processing provision limits itself to a designated geographic region outside the territory of FTA parties. This paper argues that outward processing provision in FT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s consistent with Article XXIV of the GATT because outward processing provision facilitates trade of goods originating from FTA parties and does not raise barrier against imports from non-part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more explicit designation of outward processing regions in Korea's future FTA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based on the ruling by the WTO Appellate Body in the Turkey-Textile case, that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should be implemented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The implication is that the negoti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in the KORUS FTA should be completed before the elimination of tariffs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after the FTA come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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