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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施工實務 핸드북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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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4권 1장 건물의 엑스팬션 죠인트 공법
      • 머리말 = 3
      • 건물에 있어서의 각종 죠인트 E.J. = 21
      • 1. E.J.를 필요로 하는 원인과 그 목적
      • 1-1 온도팽창수축과 건조수축의 개요 = 26
      • 1-1-1 콘크리트의 온도팽창수축과 건조수축 = 26
      • 1-1-2 온도팽창수축, 건조수축에 의한 건물균열의 실체 = 32
      • 1-1-3 팽창, 수축균열에 대한 제대책과 E.J.(E.J.는 팽창, 수축균열에 대한 한 대책으로써 설치된다) = 36
      • 1-2 부동침하의 개요 = 37
      • 1-2-1 부동침하의 원인이 되는 지반압밀의 현상 = 37
      • 1-2-2 건물의 침하량과 부동침하 = 39
      • 1-2-3 부동침하에 대한 대책과 E.J.(E.J.는 건물 부동침하에 대한 한 대책으로써 설치된다) = 42
      • 1-3 지진에 의한 건물의 변형개요 = 43
      • 1-3-1 건물의 지진응답(특히 1질저계의 선형변위응답) = 43
      • 1-3-2 건물의 고유주기 = 46
      • 1-3-3 지진에 의한 장해예방대책으로써의 E.J.의 의미 = 47
      • 1-4 건물을 평면적으로 증축할 경우 = 52
      • 2. E.J.의 설치방법
      • 2-1 팽창, 수축에 대처하기 위해 E.J.의 위치 = 56
      • 2-1-1 평면적인 간격, 위치 = 56
      • 2-1-2 건물의 단명에 있어서의 E.J. 범위 = 61
      • 2-2 부동침하에 대처하기 위한 E.J. 위치 = 62
      • 2-2-1 평면적인 위치 = 62
      • 2-2-2 건물의 단면에 있어서의 E.J. 범위 = 64
      • 2-3 지진에 의한 지진장해에 대처하기 위한 E.J.의 위치 = 64
      • 2-3-1 평면적인 위치 = 64
      • 2-3-2 건물의 단면에 있어서의 E.J. 범위 = 65
      • 2-4 평면적으로 증축하는 경우 설치되는 E.J.의 위치 = 66
      • 2-5 E.J.부의 구조형식 = 66
      • 2-5-1 평면적으로 E.J.부의 구조형식 = 66
      • 2-5-2 단면적으로 E.J.부의 구조형식 = 68
      • 2-6 실예자료 = 69
      • 3. E.J.가 갖추어야 할 성능과 공법
      • 3-1 구조역학적 성능(플렉시블성능) = 76
      • 3-1-1 E.J.의 추종변형과 허용파괴변형 = 77
      • 3-1-2 E.J.의 허용변형량과 부의 가능변형량 = 78
      • 3-1-3 E.J.부의 가능변형량과 그 방법의 결정 = 80
      • 3-1-4 E.J.의 추종변형량의 표준치 = 84
      • 3-1-5 콘크리트구조체의 클리어런스 = 85
      • 3-2 플렉시블공법 = 86
      • 3-2-1 E.J.를 구성하는 층 = 86
      • 3-2-2 E.J.를 구성하는 층의 기본형 = 87
      • 3-2-3 층의 기본형과 재료 = 98
      • 3-3 일반구조적 성능, 시공상·보수상의 성능과 그 공법 = 100
      • 3-3-1 E.J.의 각층 작업 = 100
      • 3-3-2 방수성능, 방수공업 = 101
      • 3-3-3 내화성능, 재해 때 피난에 관한 성능과 그 공법 = 115
      • 3-3-4 보수면에서 본 성능 = 120
      • 3-3-5 E.J.의 교점성능 = 125
      • 3-3-6 E.J.의 공법에 대한 체크리스트 = 125
      • 4. E.J.의 설계예
      • 4-1 E.J.의 종류와 분류 = 132
      • 4-1-1 표준형의 설정 = 132
      • 4-2 설계예 = 138
      • 5. 탄성을 갖는 특수한 E.J.(쿠션링공법)
      • 5-1 쿠션링의 형상, 성능 = 218
      • 5-1-1 쿠션링의 형상, 설치 = 218
      • 5-1-2 쿠션링의 성능, 특징 = 221
      • 5-2 쿠션링의 특성 = 222
      • 5-2-1 1개의 쿠션링의 탄성특성 = 222
      • 5-2-2 쿠션링의 조합 = 233
      • 5-2-3 쿠션링에 있어서의 휨모멘트, 응력 = 234
      • 결론(E.J.에 자주 있는 사고)
      • 인용 및 참고문헌 = 243
      • 제4권 2장 건축가를 위한 유리의 지식
      • 1. 유리란?
      • (1) 둘레를 바라보면… = 248
      • (2) 유리란 무엇인가? = 250
      • (3) 왜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가? = 251
      • (4) 유리는 왜 투명한가? = 252
      • (5) 유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253
      • (6) 판유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 254
      • (7) 색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256
      • 2. 건축재료로써의 유리
      • (1) 유리의 시초는? = 260
      • (2) 로마시대에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 262
      • (3) 중세의 유리산업은 거울과 스텐드 = 264
      • (4) 크리스탈팔레스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 267
      • (5) 근대건축에 유리는 어떻게 사용되어왔는가? = 269
      • (6) 일본에서의 유리의 시작 = 273
      • 3. 유리의 성질과 강도
      • (1) 유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 276
      • (2) 유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 281
      • (3) 유리에 가해지는 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283
      • (4) 유리의 풍압강도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 284
      • (5) 유리의 열균열은 어떤 현상인가? = 292
      • (6) 유리의 내진성능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가? = 297
      • (7) 방탄유리는 어떤 구성인가? = 303
      • (8) 수족관에는 어떤 유리가 사용되고 있는가? = 305
      • 4. 방화와 유리
      • (1) 유리의 방화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308
      • (2) 방화문용 유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10
      • 5. 에너지 절약과 유리
      • (1) 에너지 절약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 314
      • (2) 유리에 의한 에너지 절약대책은 무엇인가? = 317
      • (3) 냉방효과가 높은 유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21
      • (4) 난방효과가 높은 유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27
      • 6. 창문유리의 결로계산
      • (1) 결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 334
      • (2) 결로의 방지 = 335
      • (3) 결로 계산식 및 결로계산도표 = 336
      • 7. 유리 개구부의 안전설계
      • (1) 어떤 곳에서 유리의 사고가 일어나는가? = 342
      • (2) 안전성이 높은 유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44
      • (3) 유리를 사용한 개구부의 안전설계 지침에 관하여 = 346
      • 8. 차음과 유리
      • (1) 유리창문의 차음설계 중요성 = 360
      • (2) 소음레벨이란? = 361
      • (3) 유리의 투과손실이란 무엇인가? = 363
      • (4) 단판유리·합판유리·복층유리의 차음성능 = 364
      • (5) 창문의 기밀성능과 차음설계 = 369
      • (6) 이중창은 상당히 차음효과가 있다 = 370
      • (7) 유리창의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 373
      • 9. 특수기능 유리
      • (1) 전자차폐유리란 어떤 유리인가? = 376
      • (2) 대전방지유리란 어떤 유리인가? = 379
      • (3) 조광유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81
      • 10. 유리의 구법
      • (1) 유리의 끼워맞춤 구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86
      • (2) 그 밖의 유리구법 = 395
      • 11. 창문유리의 메인트넌스
      • (1) 창문유리는 어느 정도 더러워지는가? = 410
      • (2) 유리의 클리닝 방법 = 413
      • (3) 유리의 클리닝 작업 = 417
      • (4) 단판열선반사유리의 메인트넌스 = 420
      • 12.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 (1) 망유리의 녹균열 = 424
      • (2) 열선흡수유리의 열균열을 막으려면 = 426
      • (3) 열선반사유리의 반사상의 교란 = 428
      • (4) 유리의 반사광이 눈부시다 = 430
      • 13. 체크 리스트
      • (1) 내풍압강도는 충분한가? = 434
      • (2) 새시는 적절한가? = 434
      • (3) 망유리가 필요한 장소는? = 434
      • (4) 안전한가? = 435
      • (5) 열균열은 하지 않는가? = 435
      • (6) 유리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는가? = 435
      • (7) 쉽게 클리닝할 수 있는가? = 435
      • (8) 유리가 파손하면 금방 보수할 수 있는가? = 436
      • (9) 준공 인도 전에 유리에 흠을 내지 않는가? = 437
      • (10) 실링재의 선택은 적절한가? = 437
      • 제4권 3장 신·빌딩바람의 지식
      • 1. 빌딩바람
      • (1) 빌딩바람 = 441
      • (2) 시가지 바람과 빌딩바람의 차이 = 442
      • (3) 빌딩바람의 현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444
      • 2. 빌딩풍해
      • (1) 빌딩풍해란 무엇인가? = 449
      • (2) 빌딩풍해의 분류와 실예 = 451
      • 3. 빌딩바람의 예측
      • (1) 빌딩바람의 예측 = 454
      • (2)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한 예측 = 454
      • (3) 수치해법에 의한 예측 = 458
      • (4) 풍동실험에 의한 예측 = 459
      • 4. 빌딩바람의 평가
      • (1) 빌딩바람의 평가란? = 461
      • (2) 일상적 바람환경 평가 = 462
      • (3) 풍속증가율에 의한 평가(상대적 평가방법) = 463
      • (4) 허용풍속에 의한 평가(절대적 평가방법) = 466
      • 5. 확률적 평가방법
      • (1) 풍속의 발생확률에 의한 평가(확률적 평가방법) = 470
      • (2) 관측결과에 의거한 풍속의 발생빈도 = 471
      • (3) 관측결과에 의거한 확률적 평가방법 = 474
      • (4) 초과확률 및 누적빈도를 구하는 방법 = 474
      • (5) 누적빈도 곡선에 의한 바람환경 평가 = 479
      • (6) 연평균 풍속에 의한 바람환경 평가 = 482
      • (7) 바람환경의 지방성과 기온의 영향 = 485
      • 6. 강풍재해적 평가
      • (1) 강풍재해적 평가란? = 486
      • (2) 강풍의 종류 = 487
      • (3) 풍속의 기대치 = 488
      • (4) 지붕기와의 비산에 대해서 = 489
      • (5) 창유리의 파손에 대해서 = 492
      • 7. 빌딩바람의 대책
      • (1) 빌딩바람의 대책 = 494
      • (2) 고층건물 주변의 공지에 의한 대책 = 495
      • (3) 식수(植樹)·방풍네트에 의한 대책 = 496
      • (4) 저층건물에 의한 대책 = 497
      • (5) 아케이드·스크린에 의한 대책 = 498
      • (6) 평면형의 원형화에 의한 대책 = 499
      • (7) 벽면의 요철에 의한 대책 = 500
      • (8) 중공화에 의한 대책 = 501
      • 8. 풍동실험
      • (1) 빌딩바람의 풍동실험에 대해서 = 502
      • (2) 풍속증가 영역을 구하는 기본모형 실험 = 503
      • 9. 대책의 기본 모형실험
      • (1) 빌딩바람 대책에 대한 기본모형 실험 = 512
      • (2) 평면 형상에 의한 대책 = 512
      • (3) 건축물 우각부 제거에 의한 대책 = 514
      • (4) 벽면의 요철에 의한 대책 = 515
      • (5) 세트백에 의한 대책 = 516
      • (6) 중공화에 의한 대책 = 517
      • (7) 저층건물(묘석형 건물)에 의한 대책 = 518
      • 10. 바람환경의 기본모형 실험
      • (1) 바람환경의 기본모형 실험 = 520
      • (2) 바람환경의 표현법 = 521
      • (3) 고층건물 둘레의 바람환경 = 523
      • 11. 지역모형 실험
      • (1) 지역모형 실험이란? = 526
      • (2) 지역모형 실험의 예측 정밀도 = 527
      • 12. 방풍펜스·식재
      • (1) 방풍펜스·식재에 의한 대책 = 531
      • (2) 펜스·식재 등의 기본적 성능에 대해서 = 532
      • 13. 빌딩바람 대책과 방풍펜스·식재
      • (1) 빌딩풍 대책으로써의 방풍펜스 등의 효과 = 536
      • (2) 펜스 등의 높이·폭의 크기에 따른 효과의 변화 = 538
      • (3) 펜스 등의 설치장소·배치에 의한 효과의 변화 = 539
      • 14. 빌딩풍의 수치해법
      • (1) 빌딩풍의 수치해법 = 542
      • 15. 빌딩풍의 실측
      • (1) 빌딩풍의 실측 = 546
      • (2) 측정높이의 선정 = 547
      • (3) 기준점의 선정 = 547
      • (4) 풍향계·풍속계 = 547
      • (5) 측정기간 = 548
      • (6) 측정결과의 정리방법 = 548
      • 16. 빌딩풍의 신축 신도심
      • (1) 관측개요 = 550
      • (2) 신숙신도심 상공의 풍향 = 552
      • (3) 지상부근의 풍향 = 553
      • (4) 지상부근의 풍속비에 대해서 = 554
      • (5) 지상부근의 돌풍율 = 556
      • 17. 빌딩바람의 예측(2)
      • (1) T. V. LAWSON 등에 의한 방법 = 565
      • (2) A. F. E WISE에 의한 방법 = 567
      • (3) 가시화 기술에 대한 방법 = 568
      • 18. 빌딩풍의 평가·확률적 평가방법(2)
      • (1) 村上周三에 의한 방법 = 571
      • (2) T. V. LAWSON에 의한 방법 = 574
      • 19. 기본적 형상의 건물에 대한 풍속증가 영역 = 577
      • 20. 와이블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 613
      • 21. 와이블 계수와 풍배 = 620
      • 22. 빌딩풍 검토의 표준 플로어 = 630
      • 23. 빌딩바람의 검토예
      • (1) 건물 및 주변개요 = 632
      • (2) 풍향·풍속 출현빈도 = 633
      • (3)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거한 검토 = 634
      • (4) 풍동실험에 의한 검토 = 637
      • 24. 감마 함수에 대해서 = 644
      • 25. 풍향 풍속에 관한 자료 및 바람의 관측지점 = 648
      • 제4권 4장 건축마감재료의 지식
      • 1. 재료
      • 1-1 플라스틱 = 652
      • 1-2 고무 = 653
      • 1-3 아스팔트 = 655
      • 1-4 목재 = 657
      • 1-5 철 = 659
      • 1-6 비철금속 = 662
      • 1-7 석재 = 663
      • 1-8 ALC = 665
      • 1-9 유리 = 667
      • 1-10 도료 = 669
      • 1-11 접착제 = 671
      • 1-12 단열재 = 673
      • 2. 부위
      • 2.1 지붕·천장 = 678
      • 2.1-1 지붕 방수재의 선정법 = 678
      • 2.1-2 지붕 물매와 배수 = 679
      • 2.1-3 단열방수 구법 = 681
      • 2.1-4 평지붕의 방수 누름층의 동태 = 683
      • 2.1-5 방수층의 부품 = 685
      • 2.1-6 파라펫의 아물림 = 687
      • 2.1-7 우레탄계 도막방수재의 경화불량 = 689
      • 2.1-8 지붕구법과 고드름 = 691
      • 2.1-9 지붕이음에 동판부식과 방식 = 693
      • 2.1-10 목모(木毛)시멘트판에 의한 금속 부식 = 695
      • 2.1-11 처마반자의 알루미늄판 부식 = 696
      • 2.1-12 천장마무리재로 생기는 더러움 = 698
      • 2.2 벽 = 701
      • 2.2-1 커튼월이 갖추어야 할 성능 = 701
      • 2.2-2 커튼월의 설치법 = 702
      • 2.2-3 커튼월의 죠인트 = 705
      • 2.2-4 커튼월의 무브멘트 = 707
      • 2.2-5 커튼월 공법 = 709
      • 2.2-6 실링재의 박리원인 = 711
      • 2.2-7 줄눈방수에 생기는 결수 = 713
      • 2.2-8 커튼월의 발음 = 715
      • 2.2-9 커튼월의 크리닝 = 717
      • 2.2-10 알루미늄외장의 부식 = 719
      • 2.2-11 방청도제 = 721
      • 2.2-12 외벽의 외단열구법 = 723
      • 2.2-13 외벽의 방수 = 725
      • 2.2-14 발수제의 효과 = 727
      • 2.2-15 방습층의 역할 = 729
      • 2.2-16 건식공법에 의한 돌붙이 = 731
      • 2.2-17 라텍스 모르타르에 의한 타일붙이 = 733
      • 2.2-18 뿜칠재의 종류와 특징 = 735
      • 2.2-19 뿜칠재 마무리의 문제점 = 737
      • 2.2-20 모르타르의 박리 = 739
      • 2.2-21 에프로레센스 = 741
      • 2.2-22 모르타르·콘크리트의 균열보수 = 743
      • 2.2-23 외벽의 더러워짐 = 745
      • 2.2-24 거푸집박리제의 선택 = 747
      • 2.2-25 내장제한을 받는 마무리 = 749
      • 2.2-26 결로방지재의 효과 = 757
      • 2.2-27 현장발포에 의한 단열공사 = 753
      • 2.2-28 내장재의 연소에 의한 가스독성 = 755
      • 2.2-29 합판속의 포르말린의 영향 = 757
      • 2.2-30 곰팡이에 의한 마무리재의 오염 = 759
      • 2.2-31 섬유보강재료의 특징과 적용예 = 761
      • 2.3 바닥 = 763
      • 2.3-1 방음바닥공법 = 763
      • 2.3-2 탄력성이 있는 바닥마무리 = 765
      • 2.3-3 내마모성이 있는 바닥마무리 = 767
      • 2.3-4 미끄럽지 않는 바닥마무리 = 769
      • 2.3-5 습윤콘크리트면의 마무리 = 771
      • 2.3-6 셀프레벨링 플로어 = 773
      • 2.3-7 보행에 의한 정전기 발생 = 775
      • 2.3-8 가소제 등의 이행에 의한 마무리재료의 오염·열화 = 777
      • 2.3-9 염화비닐타일 표면으로 나오는 접착제의 빗자국 = 779
      • 2.4 개구부 = 781
      • 2.4-1 지진에 의한 유리파손 = 781
      • 2.4-2 가스켓을 사용한 유리붙이 공법 = 783
      • 2.4-3 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과 유리 = 785
      • 2.4-4 강화유리의 특성과 파괴장치 = 787
      • 2.4-5 열응력에 의한 유리의 균열 = 789
      • 2.4-6 망입유리의 파손 = 791
      • 2.4-7 유리블록의 파손 = 793
      • 2.4-8 알루미늄새시의 부식 = 795
      • 2.5 지하 = 797
      • 2.5-1 지하외벽의 방수 = 797
      • 2.5-2 축열조의 단열과 방수 = 799
      • 2.5-3 수수조(受水槽)의 마무리 = 801
      • 3. 특수건물
      • 3-1 냉장창고의 마무리 = 804
      • 3-2 냉장창고의 단열·방습 = 806
      • 3-3 폴크리프트가 지나가는 바닥마무리 = 808
      • 3-4 동정연공장(銅精鍊工場)의 바닥마무리 = 810
      • 3-5 알루미늄정연(精鍊)의 벽·바닥마무리 = 812
      • 3-6 도금공장의 바닥마무리 = 814
      • 3-7 폐액처리조의 마무리 = 816
      • 3-8 중유전소(專燒)굴뚝의 방식 = 818
      • 3-9 제약공장의 크린룸의 마무리 = 819
      • 3-10 비료공장·창고의 철골의 부식과 방식 = 821
      • 3-11 식육가공공장의 벽·바닥마무리 = 823
      • 3-12 유제품공장의 바닥마무리 = 825
      • 3-13 인쇄공장의 마무리 = 827
      • 3-14 병원수술실의 바닥마무리 = 829
      • 3-15 화학실험실의 바닥마무리 = 831
      • 3-16 미용실의 바닥마무리 = 833
      • 3-17 화장실의 바닥마무리 = 834
      • 3-18 해안부근 건물의 외부마무리 = 836
      • 3-19 고온환경하에 있어서 부위의 도장 = 838
      • 제4권 5장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지혜
      • 1. 업계에서 종사하기 위한 지혜란?
      • (1) 진흙탕의 좋은 것을 목표로 살고 싶다 = 844
      • (2) 근대화가 다한 속에까지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 있을까? = 845
      • (3) 옛성을 지키지 못할 때 업자로서의 신용을 잃게 된다 = 846
      • (4) 조직화하면 작업이 그것으로 다하는 것인가? = 849
      • (5) 단신부임은 세계에 사는 자의 숙명이다 = 851
      • (6) 말한대로 묵묵히 참고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게 된다 = 853
      • (7) 얘기를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 855
      • (8) 이것저것 모두 합리주의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도급인의 세계이다 = 857
      • (9) 현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본 결과는 사람에 의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 = 859
      • 2. 현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1)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는 = 864
      • (2) 현장은 자기완결체로써 관리해 가는 것이다 = 866
      • (3) 도급업이란 사람의 수완이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 868
      • (4) 젊은이의 비약한 발상을 존중하여 계획에 살려라 = 870
      • (5) 해버린 일은 본래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아두라 = 872
      • (6) 자기 의지를 틀림없이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 = 874
      • (7) 어떠한 사항을 조사하는가? = 876
      • (8) 견적적산능력이 없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유지할 수가 없다 = 879
      • (9) 발주자측의 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883
      • 3. 현장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살려가는가?
      • (1) 업계에서 사는 자는 왜 흙탕이 필요한가? = 888
      • (2) 자연은 정복할 수 있다고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 891
      • (3) 하도급의 역량이 키워짐으로서 원도급의 업적이 올려진다 = 893
      • (4) 어떠한 현장책임자라면 하도급이 묵묵히 따라올 것인가? = 896
      • (5) 체험은 경험까지 높이는 지혜가 없다면 사용되는 재료는 생기지 않는다 = 897
      • (6) 명의인적인 하도급에는 할당해야 한다 = 899
      • (7) 한가지만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 902
      • 4. 현자에 뛰어들면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가?
      • (1) 현장에서의 최초작업은 착임인사부터 시작된다 = 906
      • (2) 그 지방의 터부와 접촉되면 작업의 상태는 정지된다 = 908
      • (3) 현장에 들어가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 910
      • (4) 시공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 915
      • (5) 작업이 진행하면 반드시 원지형이 변해간다는 것을 잊지 말 것 = 917
      • (6) 한번 접촉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다시 접촉하지 말라 = 919
      • (7) 타협이 끝났더라도 그대로 실시하는 보증은 아무데도 없다 = 921
      • (8) 가설공사를 임시설치한다고 하는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924
      • (9) 본공사는 가설과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착수를 할 수 없다 = 926
      • (10) 상대방의 방문의 비결은 오후 2시 40분으로 생각하라 = 928
      • 5. 현장을 설계기술과 공학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
      • (1) 건설공학을 배우더라도 도급으로 쓰이는 인재는 육성되지 않는다 = 932
      • (2)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는 참다운 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없다 = 934
      • (3) 무엇이든 비율로 비교만 하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935
      • (4) 출근하면 이미 한 사람 몫이 된다 = 937
      • (5) 원가계산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망통지서 작성소 근무로 알라 = 940
      • (6) 관리에 불가피한 옛업자말의 의미 = 943
      • (7) 관리에 있어서 부득이 필자가 만든 언어의 개념 = 948
      • (8) PERT수법은 아랜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쓰이지 못한다 = 954
      • (9) V. A를 하수로 사용하면 관청공사에서는 업적이 내리는 것으로 알라 = 957
      • 6. 현장의 관리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 현장에서의 공사관리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 962
      • (2) 현장이 공사관리의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항목과 수치 = 964
      • (3) 현장은 진실한 원가관리를 해왔는가? = 966
      • (4) 코스트 다운에 대한 편견 = 968
      • (5) J. V공사의 담당자가 당연히 생각해야 할 사항이란? = 971
      • (6) 기성고 산증에 있어서 단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 974
      • (7) 예산이 주문서의 잡공 및 잡비의 의미를 착각하지 말라 = 977
      • (8) 어느쪽이 싼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 978
      • (9) 예산차인부를 관리에 살리도록 사용하려면 = 979
      • (10) 동일현장이 추가·관련·별도공사 등을 수주했을 때 어떻게 취급하면 관리가 쉬울까? = 984
      • (11) 유리한 설계변경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 987
      • (12) 공사가 준공한 다음에 남는 작업은 무엇인가? = 990
      • 7. 현장육성의 도급인 언어록
      • 설사공사는 작더라도 도급업의 본질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994
      • 도급인에게는 건강이라는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 = 994
      • 작업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이다 = 995
      • 도급이란 가족의 협력으로 성립되는 것을 잊지 말라 = 996
      • 리더쉽이란 어떤 것인가? = 997
      • 서류란 무엇인가? = 999
      • 일상업무로써의 출근체크 = 1000
      •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치가 있을까? = 1001
      • 어떠한 계획이라도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불합리하여 쓸 수가 없다 = 1002
      • 콘크리트는 왜 설계수량보다 더한 여분으로 사용하는가? = 1003
      • 굴착이란 여하이 적게할 것인가가 목표이다 = 1004
      • 안전율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계수의 의미 = 1005
      • 상사는 부하나 노동자의 수완에 의해 작업을 하는데 불과하다 = 1006
      • 현장담당자는 취급물의 가격을 몰라준다 = 1007
      • 마무리가 안된채 준공검사를 받을 때의 자세 = 1008
      • 연도말 준공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은 좋지 않다 = 1009
      • 하도급에서 재미를 보기 위한 대책 = 1010
      • 같은 방법으로 체크하더라도 실수는 보이지 않는다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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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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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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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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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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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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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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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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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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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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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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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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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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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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