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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금융정보 접근․이용과 그 법적 쟁점 -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중심으로 - = Government Agencies’Access to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Relevant Legal Issues
저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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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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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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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10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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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 to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new government considers various measures to detect tax evaders and to impose reasonable taxes on them corresponding to their revenues for the fair taxation purposes. In this regard,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been at the center of a dispute by requesting a reform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the Act”) towards allowing NTS to have access to the financial information kept by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KFIU”). Globally, it's been gaining grounds to strengthen regulatory framework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an individual’s right to distribute, disclose, collect, maintain, and use of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on his or her own is guaranteed as one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Act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was enacted in 2011 govern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regar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agencies collect, keep, and use individuals’ information and further provide such information to another agencies for the public interest. As functions of the government have been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he government agencies’ demand to individuals’ information continues to increase, causing relevant legislations to be adopted in such way as stressing efficiency in use of information rather than protection of information. There is discrepancy in requirements for request of financial information betwee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as provided under the “Act on Financial Transaction under Real Name and Guarantee of Secrecy”(the “Real Name Act”). The law enforcements such as prosecutors and the police are required to request for a search warrant for the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court would apply strict privacy standard in reviewing such request. On the contrary, other government agencies may have access to and use financial information upon satisfying certain criteria which do not include the court’s judicial review or control. The Act so called the Money Laundering Act further loosens the requirements for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by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Act does not provide for any legal measures or remedy to guarantee an individual’s right to financial privacy. Reckless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by the government agencies for the administrative purposes may result in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in case where the government agencies need to use individuals’ financial information even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use would be allowed only subject to the due process and in compliance with general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openness, individual participation, legal remedy for civil rights. accountability, etc.
더보기새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고액 세금 탈루자들을 색출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관련 심사분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거래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요구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의 배포․공개 및 그 수집․보관․이용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2011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개인정보들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보관․이용되거나 다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한 국가기관의 정보이용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였고 이는 관련 입법 시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정보이용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실명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정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는 없어서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명 자금세탁법이라고 불리는 특정금융거래법은 국가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금융실명법상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및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에 의한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남용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는경우 적법절차의 원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정보에 대한 공개성원칙과 정보주체참여의 원칙, 정보주체에 대한 민사상 권리구제수단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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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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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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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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