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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수령한 급여에 대해 본인을 상대방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 = Leistungskondiktion bei Leistung an einen Vertreter ohne Vertretungsvoll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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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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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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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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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2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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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vorliegenden Fall handelt sich es darum, dass der Zuwendende den Kaufvertrag mit der vollmachtslosen Vertreterin (Ehefrau des Vertretenen) geschlossen und ihr einen Teil des Kaufpreises bezahlt hat. Der Vertrenene erlitt damals einen Schlaganfall, weswegen es unwahrscheinlich scheint, dass die Erteilung der Vollmacht gegenüber der vollmachtslosen Vertreterin erfolgte. Hier sich stellt die Frage, von wem der Zuwendende das Geleistete zurückverlangen kann.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lehnte den Bereicherungsanspruch gegenüber dem Vertretenen mit dem Argument ab, dass ihm keine substantielle Bereicherung entstand. Diese Formulierung ist leider vieldeutig und bedarf einer Konkretisierung.
Der in der deutschen Lehre entwickelte und auch von der koreanischen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nommene Leistungsbegriff ermöglicht, dass sich bereicherungsrechtliche Rückabwicklung innerhalb der jeweiligen Leistungsbeziehung vollzieht. „Leistung“ wird als die bewusste und zweckgerichtete Vermehrung fremden Vermögens verstanden und die jeweilige Zweckrichtung bestimmt sich nach dem Parteiwillen. Jedoch ist es nicht ersichtlich, auf wessen Standpunkt die Zweckrichtung beruhen darf, falls die Zweckvorstellungen des Zahlungsempfängers und die des Zuwen denden nicht übereinstimmen. Auch hier besteht diese Problematik, da der Vertretene – aus der Sicht des Zuwendenden – der Leistun gsempfäger ist, während die vollmachtslose Vertreterin – aus der Sicht des Vertretenen – der Empfänger ist.
Zwischen dem Vertretenen und dem Zuwendenden bestand kein Vertragsverhältnis. Trotzdem ist es noch von Bedeutung, wer das Risiko der Zahlungsunfähigkeit des vollmachtslosen Vertreters tragen darf. Wenn der Bereicherungsanspruch gegenüber dem Vertretenen dem Zuwendenden zusteht, kann der Vertretenen zwar dem vollmachtslosen Vertreter die daraus erwachsenden Schäden ersetzt bekommen, aber trägt im Ergebnis das Insolvenzrisiko des vollmachtslosen Verterters.
Hinsichtlich des „irrtümliche Eigenleistung“-Falls hält der BGH den sog. Empfängerhorizont für maßgeblich, dagegen wird der Leistenderhorizont von zutreffender Mindermeinung vertreten. Die daraus abgeleiteten Abwägungsfaktoren geben zwar einen nützliche Anhaltspunkt, sind aber nicht ohne weiteres auf den vorliegenden Fall anzuwenden. Denn der vorliegende Fall lässt sich danach vom „irrtümliche Eigenleistung“-Fall unterscheiden, dass der Vertrenene beim Ersteren weder die in Frage gestellte Zuwendung auslöste noch Kenntnisse zum Leistungsempfang hatte. Kommt die Beweislast, die ein Leistungsempfänger bei der Berufung auf Wegfall des Erlangten tragen darf, in Betracht, ist es vernünftig, dem Bereicherung sanspruch gegen den Zuweundungsempfänger nur dann stattzugeben, wenn der Vertreter zur Empfangnahme nach seiner Stellung berechtig ist und der Zuwendende im Vertrauen auf die Befugnis zur Empfangnahme geleistet hat. Liegt eine unmittelbare Zuwendung an den Vertretenen vor, ist der Bereicherungsanspruch gegenüber dem Vertretenen dagegen grundsätzlich zu bejahen und nur dann zu verneinen, wenn der Vertrenene über die Leistung überhaupt nicht verfügen kann, z.B. falls das Konto selbst vom vollmachtslosen Vertreter und ohne Wissen des Vertretenen eingerichtet wird.
대상판결 및 대상판결이 선례로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급여를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급한 후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본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실질적 이득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해당 판결이 선례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질적 이득이라는 개념은 다른 부당이득 사안에서도 이미 자주 등장한 바 있으나,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본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급여 부당이득에서 급여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급여 관계에 대한 관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급여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 급여수령자의 확정은, 출연자와 출연수령자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더 정확히 말하면 무권대리인의 무자력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임을 논증한다.
특히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위한 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상대방은 급여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본인은 출연을 받을 것을 의도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부당이득법 자체의 법리만으로는 상대방과 본인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법에서 무권대리인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발전시킨 법리의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 결론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급여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급여수령자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급여수령권 내지 표현급여수령권을 부여했고, 무권대리인이 급여수령권을 가진다는 것을 상대방이 신뢰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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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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