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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 Meaning of Airway in the Airway-Change Crime and Principle of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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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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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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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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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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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des Höchstgerichtshofs soll die Anrechnung im Sinne des §7 StGB voraussetzen, dass die Strafe im Ausland bereits vollstreckt ist. Sie erfolgt also nicht, wenn es um andere Freiheitsentziehungen als Strafe, die im Ausland verhängt und vollstreckt worden sind, geht. So könne eine erlittene Untersuchungshaft im Ausland nur bei der Zumessung der Strafe berücksichtigt werden. Es steht also im pflichtgemäßen Ermessen des Richters, ob und in welchem Umfang er die Untersuchungshaft im Ausland bei der Zumessung der Strafe berücksichtigen will.
Gegner der herrschenden Meinung sind dagegen bemüht zu behaupten, dass die Vorschrift des §7 StGB für eine erlittene Untersuchungshaft im Ausland entsprechend gelten sollte, nach der die vollstreckte Strafe im Ausland auf die neue Strafe angerechnet wird. So solle sie bei Fällung des Urteils auf die erkannte Strafe ganz und teilweise angerechnet werden. Gegner gehen davon aus, dass derjenige, der verurteilt wird, durch Anrechnung des Übels auf die Strafe entschädigt wird.
Der Verfasser ist der Meinung, dass die erlittene Untersuc hungshaft im Ausland nicht der vollstreckten Strafe im Ausland gleichstellt, da das eine Fiktion ist, die systemwidrig und gegenüber den Funktionen, welche die Strafe haben soll, bedenklich erscheint. Aus der Tatsache, dass die Untersuchungshaft im Ausland regelmäßig auch dann anzurechnen ist, wenn sie sich auf eine ganze andere Tat bezog als auf die, die zur Verurteilung führte, läßt sich ferner ablesen, dass hinter der Anrechnung ein anderer Gedanke stecken muß als der einer nachträglich vorweggenommen Strafe.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은 외국에서 실제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은 미결구금의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방법 및 피구금자의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설사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은 자유박탈의 효과 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결구금의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방법 및 피구금자의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적어도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미결구금은 양형 단계가 아니라 형의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의 집행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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