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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헌법: 환경국가 원리 선언 = Ecological Sustainable Society and Constitution: A Manifesto for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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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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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environmental problem that caused by the structure and system of human civil society threaten the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the entire earth. Therefore it is an ecological crisis as a structural crisis. This ecological crisis is also a social crisis because it makes the survival of society difficult. Our society should aim and pursue an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because our response to this structural ecological-social crisis must be social-structured. Efforts to achieve an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call for fundamental and far-reaching changes in lifesty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and changes in the already established power structure that govern society toda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new formul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legal basic order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the point that this fundamental and broad change must start from establishing the right relationship with nature. In this article, we present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state as a framework of constitutional norms for an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According to M. Kloepfer, who in the late 1980s used the concept of an environmental state in Germany for the first time,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refers to a "state (institution)" in which the inviolability of the environment is a measure and process goal of the state tasks and decisions. I would like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state as "a state that guarantees a balance between the social demands for nature and the maintenance of the natural living foundations and forms it together. In this context, I intend to establish the components of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s as follows. First,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environmental state is to respect the life community on earth, which consists of human beings and non-human beings, and to intrinsic value of nature, and to harmony with nature. In addition, the key tasks of environmental states are to secure environmental rights,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ecosystem and future generations, and recognition of the interests of animals. As a core social system for realizing this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I would like to present (ⅰ) the economic order, (ⅱ) the sustainabl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and (ⅲ)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ies.
더보기인간 문명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기인하는 현대의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생태위기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생태위기는 인간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체계적인 생태-사회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사회 구조·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 추구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생산·소비 양식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양식과 사회의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치구속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이념질서로 국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의 새로운 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필자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규범질서로 헌법의 생태화 곧 생태 헌법(ecological constit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생태 헌법의 핵심 가치로 ① 자연환경과 생명(동물등) 가치, ② 생태적 지속 가능성, ③ 환경국가 원리, ④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기존의 주장 내용을 더 발전시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 규범의 틀로 환경국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 후반 독일에서 환경국가(Umweltstaat)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하엘 클로푀(M. Kloepfer)에 따르면 “환경국가”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국가의 과제 및 결정의 척도와 절차 목표로 하는 국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적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환경국가를 “한편으로 자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생활기반의 유지 간의 균형을 보증하고 그것을 함께 형성하는 국가” 곧 “환경형성국가”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국가 원리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국가의 이념 토대는 ① 인간 존재와 비 인간 존재로 구성되는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중, ② 자연의 내재 가치 인정, ③ 자연과 공존·조화로 한다. 환경국가의 핵심 과제로 ① 환경권 보장, ②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③ 동물의 이익주체성의 인정으로 본다. 환경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회체계로 ① 경제질서와 ②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③ 농어업 및 지역 공동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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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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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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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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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2 | 0.97 | 1.24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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