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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on and Legal Problems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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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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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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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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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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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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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금지사유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연령(나이, age)이다. 출산기피와 수명연장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연령을 이유로한 차별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동일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1967)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일찍 만들어졌다. 이 법률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한정되지만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네덜란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Wet gelijke behandeling op grond van leeftijd bij de arbeid: WGBL, 2003)은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과 결과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발생시킨 간접차별을 모두 금지한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이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 국한된 차별금지법이라면 2004년에 제정된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ADA, 2004)은 그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연령차별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뿐만 아니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을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은 모두 입법을 통해서든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든 차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령을 이유로 한 괴롭힘(harassment)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차별을 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차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령을 이유로 직접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는 당연히 차별에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지시하는 행위(instructions to discriminate)가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차별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별의 지시로 인한 새로운 차별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의 지시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다른 모든 차별금지사유와 마찬가지로 진정직업자격은 연령차별에서도 차별의 예외가 된다. 또한 네덜란드나 호주의 경우처럼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이나 불이익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EU의 2000년 제78호 지침도 차별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각국이 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법의 체계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고용영역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맥락을 가진 국가에서는 고용영역에 한정하여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연령차별을 규제하거나(EU모델) 오로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해 연령차별을 규제할 수 있다(미국과 네덜란드 모델). 반면에 고용영역을 특별하게 강조해야 할 맥락이 없는 국가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모든 차별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호주 모델)이나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 모델).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는 “연령통합적 사회”로 가는 제도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aving the opinion that the age is one of the grounds because of which discriminations shall be prohibited,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mad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against age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age discrimination, including not only any direct but in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age, harassment on grounds of age, retaliation in relation to age discrimination and instructions to discriminate, are unlawful according to thes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s against age discrimination. Moreover, these acts are applied to the field of employment, education, provision of goods, services, facilities and accommodation.
U.S., Netherlands and Australia have specific acts related to non-discrimination based on age. The acts of U.S. and Netherlands focus on employment and occupation, but the act of Australia includes all the field of discrimination. Both models have strong and weak point as well. According to their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of countries concerned can determine the type of law on non-discrimination against age. Korea has a general non-discrimination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hich provides that a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19 grounds including age shall be prohibited in the field of employment, education and provision of goods, services and facilities etc.
There are three legal problems about the discrimination because of age: the concept, the exception and the scope of discrimin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concept of the age discrimination include any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retaliation and instructions of discrimination. Relating to the exception of discrimination,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positive action and employment policy belong to general exceptions.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means the genuine and essential occupational requirements of particular job. Positive actions are the actions that prevent or compensate for disadvantage of persons of particular age. Employment policies which promote equal opportunities of younger or older workers can justify the discrimination because of age. All of these exceptions of discrimination is required to be justified by legitimate aims and appropriate and necessary means to achieve the aims. It is desirable for the scope of discrimination that an act prohibiting age discrimination is able to be applied to extend to all the field of discrimination. Every form of acts of non-discrimination based on age may contribute to combat and eliminate any age discrimination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equality before the law.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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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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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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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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