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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Value Determination Method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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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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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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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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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rive problems based on a review of dispute cases related to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expand convenience for taxpayer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be used by tax authorities at a practical level. If the import declaration pric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identical goods or similar goods, so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it as the customs value, or if reasonable suspicion is possible, the tax office may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In this process, the tax office can secure a superior position and cause problems such as arbitrary interpretation, abuse of discretion, and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is desirable to define terms for similar goods in the Customs Act rather tha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ustoms evaluation,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system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ustoms office and the taxpayer.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reduce the factors of dispute that may arise during the customs evaluation process.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한 분쟁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납세의무자의 편의 확대 및 과세관청이 실무차원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입신고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과세관청은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유사물품에 대한용어 정의를 관세법 시행령이 아닌 관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세평가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무자간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사물품 거래가격 정보제공 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세평가 과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요소를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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