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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상의 warranty 원칙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국제선박보험약관의 활용 방안 : IHC(2003)과 ITCH(1983) 중심으로 = The Methods of use of International Hull Clauses by Analyzing the Disputes over the Warranty of Marine Insurance Acts with IHC(2003) and ITCH(1983)
저자
윤승국 (목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8(30쪽)
제공처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s, 1906)상 warranty 원칙은 17세기 후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원칙으로서 도입 당시부터 보험시장의 현실과 실무적인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보험자의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warranty에 관한 중요성을 완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s 01/11/2003)이 출현은 과거 warranty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arranty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협회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 Hull, 1983)에서는 보험자에게 자동면책권이 부여되었던 것에 비해 IHC(2003)에서는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추가보험조건과 보험료 납부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 것과 ITCH(1983)에서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하면서도 간략하게 개정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HC(2003)을 활용할 경우에 그동안 시장에서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Warranty 원칙과 관련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무적으로 적극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해상보험시장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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