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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 Legal Aspect of Mutual Aid Cooperative in Door-to-DoorSales Act and propose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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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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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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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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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의 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별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갖는 규정과 영리법인의 성격을 갖는 규정들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다.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회원사(조합사)인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등의 피해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인 다단계판매회사와 수혜자인 소비자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는 성격을 탈피하고 그 실질적인 지위에 부합하도록 ``공제보증기관`` 또는 ``소비자보증기관`` 등 이와 유사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공제조합의 공익적 목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제조합의 목적을 단순히 조합원들을 위한 공제사업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소비자피해예방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소비자의 피해발생예방을 위한 활동 및 기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의사결정구조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공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를 개편하거나 전문성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5조 제4항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재산의 정의나 범위 또는 그 법적 성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론상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이 ``재산``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대통령령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와 같이 기본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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