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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위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혼동항변의 인정범위와 제한 = Scope and Limitations in Insurer Subrogation by Double-Hatted Insurer's Merger Defense i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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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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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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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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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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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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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제주체들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내지 관리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의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복수지위보험자의 등장이 예전에 비하여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수지위보험자가 재물보험자의 지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복수지위보험자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기하여 민법상의 상계 또는 혼동법리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는지, 또는 복수지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책임보험자의 지위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이 결부된 쟁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한 가정 하에 보험자대위와 관련한 위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같은 쟁점을 다른 최근 대법원 판결사건(2건) 분석을 통하여 책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보험자대위를 우선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입법된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효용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피보험자’ 관점에서 보험효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 관점에서도 책임보험의 효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As the culture of risk transfer and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spreads and becomes universal among individual economic agents, the emergence of the double-hatted insurer (hereafter, "DI"), who assumes the position of both the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and the victim's property insurer, is increasingly observed. This trend gives rise to new issues concerning the DI's subrogation after indemnifying the insured as of property insurer. For instance, it is not easy to clearly interpret whether the DI can defend against the victim's direct claim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or merger in civil law, or to what extent the DI can avoid the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bear as a liability insurer based on its subrogation right.
In this paper, an attempt has been made to analyze and seek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related to the insurer's subrogation under simple assumptions in order to facilitate a straightforward understanding of the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insurer subrogation and victim's direct claim. Furthermore, through an analysis of two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volving the same issues, if interpreting that the liability insurer can prioritize the application of subrog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merg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stantive function of the victim's direct claim, which was legislatively enacted in the Commercial Act to better protect the victim, cannot be properly exercised and that the DI's subrogation rights can be limited to ensure the adequacy of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when the victim's direct claim is involved.
Especiall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aims to maximize insurance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ured,’ but also strives to ensure the maximum utility of liability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victim's direct claim in the Commercial Act, it is noteworthy that the subrogation rights of the DI should also step back to some extent to facilitate the victim's damag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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