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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을 중심으로 - = Study on scope of damage prevention costs in water leak accidents -Focusing on the 2021Da201085 and 201092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n March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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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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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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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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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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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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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약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심마다 결론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누수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2021다201085, 201092 판결도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기본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측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는 보험계약자측의 손해방지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방지의무의 요건, 책임보험의 성질, 상법 제678조와의 관계 등 관련법리에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피보험자가 누수지점과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아랫집 천정쪽에 임시로 물받이를 설치하면 더 이상의 누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소멸되므로 그 시점에서 손해방지의무도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장차 발생할 아랫집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피보험자 본인의 물건에 대한 수리비용 또는 향후의 사고예방비용이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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