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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명보험계약상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icide in Insanity in U.K. Lif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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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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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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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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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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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고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4명이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자살률 1위인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그러나 영국처럼 자살문제가 심각한 법적 주제가 된 나라도 드물다. 영국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증권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형적인 것은 흔히 면책기간으로 불리는 1년 또는 2년 내에 행하여진 자살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일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활계약의 경우에 그 기간은 새로 기산한다. 그러나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 보험가입시부터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오직 보험금 지급을 노려 자살한 경우 등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자살면책조항은 영국의 생명보험증권상 표준적인 조항이다. 반면에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보험에서는 자살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불가쟁조항이 대개 2년의 가쟁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자살조항과는 별개로 운용되며, 가쟁기간 내에는 자살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영국에서는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 점이 본고를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위와 같은 영국의 전통적 태도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에 거의 그대로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2년 내의 자살)과 상해보험(보험기간 내의 자살)에서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 보험수익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과거에 비하여 심신상실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심신상실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자살면책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영미의 보험실무가 우리 보험업계가 당면한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살에 대한 영국의 보험실무에 큰 영향을 준 영국 사회의 자살관의 역사적 경위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영미 문헌에서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개하는 베레스포드 판결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약관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여 우리가 참고할 점을 정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국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상 자살문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According to the OECD report, the suicide rate in the U.K. in 2020 was 8.4 per 100,000 people, significantly lower than South Korea's rate of 24.1 per 100,000 people. In the U.K., however, suicide is a more serious legal topic than in other countries. In the U.K., life insurance policies can pay out for suicide. Nevertheless, most policies have provisions or clauses that limit death benefit payments. Typically, a policy will not pay for suicides committed within a one- or two-year period(commonly referred to as the exclusion period), even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while in a state of insanity. In the case of a reinstated insurance contract, this period shall be calculated anew. However, if the suicide occurs after the exclusion period has expired, the insurer will pay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ane state of mind, if the suicide was intended from the time the policy was taken out, or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the claim. Suicide exclusion clauses of this nature are standard in U.K. life insurance policies. On the other hand, unlike most individual policies, suicide clauses are not standard in group policies. An incontestability clause, which usually sets a two-year contestability period,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suicide clause and allows suicide to be contest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U.K. and South Korea is that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suicide benefits are rare in the U.K. This motivated the author to write this article. The traditional attitude of English law has been largely adopted in U.S. insurance law and practice. In Korea, in life insurance (suicide within two years) and accident insurance (suicide within the policy period), the insurer's exemption from its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However, in recent suicide benefit litigation, beneficiaries have often argued that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and courts have recognized insanity more broadly than in the past. This trend of interpretation by the courts goes beyond the purpose of the suicide exclusion, which is to be construed narrowly in cases of insanity. Furthermore, the socioeconomic costs of the ongoing disputes are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Anglo-American insurance practice has significantly resolved the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ritish society's view of suicide, dramatically influencing the insurance practice related to suicide. The paper will then analyze the Beresford decision, an essential reference in the Anglo-American literature on suicide exclus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attitudes of the U.K. terms and conditions and summarizes the points for our reference. The issue of suicide in U.S. insurance law and practice, similar to but different from the U.K.'s, will be introduced in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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