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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due to Violation of Obligation to Give Notice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Law -A critical analysis of the Korea Supreme Court Case No. 2012Da62318 rendered on 24.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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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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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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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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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을 체결한 후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결은, 최근 원·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재판부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이 나눠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 측이 오토바이 운전이 위험의 변경 및 증가하는 사항임을 알고도 보험자 측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자 측의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험 계약 체결 및 유지과정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연장선상에 있음을 감안했을 때, 고지의무와 약관 설명의무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불리해 보인다.
이에 대상판결을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자 측이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통지의무의 존재와 해태시의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보험자 측의 입증책임 및 약관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보험업계의 현실에서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In the case of an accident while driving a motorcycle after signing an accident insurance, the judgment is divided by the court on whether the Policyholder knew the "legal" meaning of motorcycle driving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the target case, the court accepted the argument made by the insurer that the insured party violated the legal duty to inform after contract them, as they did not inform the insurer despite knowing that motorcycle driving represented an increase in risk. Given that the duty to notification and the duty to inform after contract are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nd maintaining an insurance contract, this interpretation appears to be disadvantageous to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of reviewing this target judgment,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erpret strictly whether the insured party was aware that motorcycle driving posed a ‘significant change or increase in the risk' related to the insurance contract, and whether they wer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inform after contract and its consequences and strengthening the insurer's burden of proof and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It is believed that policyholders can be protected in the real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where insurance contracts are conclud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unilaterally prepared by insurers in a superior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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