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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상 관리 방안 연구 = Study of administrative managerial method for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under Waste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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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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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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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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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폐기물처리 시설에 있어서 기술관리인의 자격 관리에 문제가 있다. 즉 기술관리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위탁의무의 미이행, 그리고 겸임제도의 남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 기술관리인이 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폐기물처리 관리인의 자격을 무시하고 겸임을 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내용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산만하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 시간이 짧으며, 교육방법도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셋째, 사업체에서의 폐기물의 배출, 처리, 재활용 등 상황과 실적 등에 대한 폐기물 장부의 기록과 보존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행정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검사하는 행정기관도 감사를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관리・보고・사후관리 등 위반에 대하여 행정법상 제재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것이다. 즉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가 지나치게 미약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는첫째, 사업장폐기물은 항시 위해성 내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주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담당자가 처리하므로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폐기물담당자의 교육에 있어서는 우선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즉 인간의 건강 및 환경, 폐기물의 처리 · 운반 · 유통 등을 교육하고, 그런다음 실무교육으로는 위해폐기물의 주요 원인과 유형, 위해폐기물의 방지, 위해폐기물의 사고 실태, 위해폐기물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방법으로는 소양교육, 시청각교육, 동영상 강의, 영화상영 등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집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서류(문서) 또는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등의 사무와 실제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해당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실적, 재활용 처리 상황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기관에서는 수시・정기의 현장 실사와 방문 내지 감사를 통하여 사업체(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업무와 실제간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에 있어 ...
The commercial waste is in the trend of rapid increase, and now that specific strategy for implementation is not sufficient,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mmercial waste in regulatory aspect.
The problem brought up in the waste disposition under the current waste control act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issue about qualification of technical managers in waste disposal facilities. that is, unqualified technical manager, non-performance of trusted duties, and abuse of the concurrent position, etc.
Especially it is becoming a problem that unqualified technical managers, or to have those unqualified to operate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llow them to have concurrent position disregarding qualification of technical manager for waste disposition.
Second, looking into training program provided, the contents is not specific, and is distracted with diversification of several subjects, in despite that knowledge and technology are definitely different, the said course of education is being administrated so simply in reality. Also, the time for education is short and the method therof is too formal.
Third, the way of keeping and retention of log book is too formal in process and method, therefore there currently is some difference between log book and actual status with quantity and kind.
Fourth, in waste disposition, those documents submitted or reported to administrative office are turned out as not to have inspected or to be too formal, and it is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office committed don't execute any audit and they are handling too formally as it is.
Fifth, thos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breach of installation, inspection, management, report and subsequent management, etc are too weak in discharge and disposition of commercial waste. thus, the security of effectiveness with the waste disposition is too weak.
Therefore, as improving method for problems mentioned above, First, while proper control should be given because the commercial waste always have danger and hazard in it's nature, and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nd managed in order to treat properly the waste, and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is actually important by operation conducted by those who are in charge and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cond, thorough education is necessary in the waste disposition. the basic education is first required, so after educating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disposition․ transportation․distribution of the waste, etc., then it is desirable to educate the main reason, type, prevention of hazardous waste, accident data of hazardous, damage recovery from hazardous waste as 'on the job training.' and basic education, audio-visual education, video lectures, screening of movie, etc are to be desirable as method of education, also education of assembled educatee should be administrated for enough time and efficiency of education.
Third,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between the entry written onto documents or log books related to the waste disposition and the actual status, and surely be the same. namely, performance of the waste disposition, the status of recycling treatment, etc. should be exactly kept in the record.
Fourth, the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thoroughly supervise whether it is same between documents and actual status or not, and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laws through often․periodic site-survey, visits and inspections.
Fifth, administrative sanctions need to be strengthened against the breach of installation, inspection, management, report, subsequent management, etc.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with the producers of commercial waste and in waste disposition. Thus, the security of effectiveness is so important element in the waste disposi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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