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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 소송법적 지위 :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Status of the Successor of Subject-matter in Dispute after Closing Argument under Civil Procedure - Focused on a recent discuss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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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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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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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7-4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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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preting Article 218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Proceedings Act, which has been measured the regulation on the successor after closing argument from Japa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Japanese Civil Proceedings Act, the mother law, cannot and should not be ignored. Recently, new opinions have been raised over the status of the successor of subject-matter in dispute under the Legal Procedure Law in Japanese academia of the Civil Proceedings Act, leading to active discussions. In this thesis, the issues raised in the above new opinions are condensed into three as follows. First, it is the discussion on how to interpret the application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n the successor in harmony with the regulation of the o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second, it is the discuss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procedure security can be accepted for the successor of subject-matter in dispute without spoiling the legal stability, and third, It is a discussion of the newly drawn conclusions by considering the opinions surrounding the inherent protest of the successor of subject-matter in dispute and relevance of the extended structure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n general, as the new opinions emerge by indicating their irrationality based on traditional theories and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being accepted or rejected by academia or business circles through strict evaluation for them, the form of description of this thesis was also conducted by presenting traditional theories first for each issue and introducing new opinions and then adding to the review by the disputant.
더보기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을 확장하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일본으로부터 계수하였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법인 일본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사와 해석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최근 일본의 민사소송법학계에서는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 소송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제기된 일본에서의 논의들을 세 가지 쟁점으로 압축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쟁점은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규정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절차보장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 쟁점은 기판력의 확장구조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 계쟁물 승계인의 항변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견해는 전통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출현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학계나 실무계에 수용되거나 배척되므로, 이 논문의 서술방식도 이에 맞추어 각 쟁점별로 먼저 전통적 이론을 제시하고 새로운 견해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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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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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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