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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기타소득 과세에 따른 조세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Focusing on the Tax Equity Issue by the Taxation of 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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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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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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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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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명백한 법적 근거 부재와 정부당국의 묵인으로 비과세 관행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런 비과세 관행은 조세체계 및 운영관점에서 분명 정의롭지 못한 과 세형태이다. 정부는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지만 이 개정안은 조세 정의 관점에서 과세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정부당국의 고의적 직무유기 및 방관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비과세’ 법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비종교인 및 성격이 매우 유사한 비영리기관 종사자의 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려 이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을 초래한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종교인의 조세부담을 더욱 줄이고,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복지 혜택 제외를 가져와 종교인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킨다. 또한 종교인의 사례금 등의 소득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성격으로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의 성격과 달라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분류체계와 상치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특례를 인정하여 종교인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기준 제정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종교인의 급여가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하는 법 개정 또는 행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Tax exemption for clergy’s income has been continued the practice with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and connivance of the tax authorities. This tax-exemption practice is not cleary just in the viewpoint of the tax system and operation. The government has created the legislation which is based on the taxation for clergy’s income through Income Tax Law enforcement ordinance amendments in 2013. But these amendments involve issue such as tax equity inhibition in the viewpoint of tax justice.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about the taxation for clergy’s income and is aimed to show the improvements. The tax-exemption practices for clergy’s income have been caused by the willful dereliction of duty and neglect of the authorities and there is no “tax-exemption” legal basis. In addition, These practices forces others such as non-clergy and the non-profit organization workers to pay more tax relatively and it leads to taxation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come Tax Law enforcement ordinance amendments in 2013, in which the clergy’s income considered as other income and is taxable, further reduces the tax burden for high-income clergy. The amendments result in the exclusion of social welfare benefits for low-income clergy. As a result, the vertical tax equity among clergy will be much worse. The clergy income such as rewards has a character of wage, which receives on a monthly basis from the religious organizations in which they have been employed and completely differs that of other income, with a temporary and accident character. Therefore, It is conflict with the classification of aggregate income classification in Income Tax Laws. Th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roblems of clergy’s tax system are as follows. The clergy’s income should be viewed and taxed as employment income. It should make more easy for clergy to return and pay their tax themselves through the special permit, with which they organize the association of tax payment and this association withholds, returns and pay their tax. In the long-term, it should be made the fundamental revision of law or administrative system.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of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uniformly and consistently to increase their financial transparency and further, to identify clergy’s income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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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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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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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99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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