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선임 소송 당사자를 위한 법교육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0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ies on law-realated education for pro se litigants in civil courts
형태사항
viii, 90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봉철.
부록 수록.
참고문헌: p. 81-8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thesis focuses on the current statistic that annually more than 700,000 Korean litigants, engaged in civil lawsuits without attorney. This thesis surveyed 102 pro se litigants who just came out of a civil court, and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y need legal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from legal experts at specific stages of their lawsuit. Pro se litigants in lack of legal knowledge were being directed by judges to fortify proofs and arguments. But most of Korean Small Claims Courts did not allow enough time for litigants to explain their claims and proofs as each court hears of about 50 cases per day in avms ge. The avms ge time of hearing for each case scarcely exceeds 10 minutes. Pro se litigants in Small Claims Courts were willing to attend legal classes such as "How to fill out petition," "Civil Procedure Act,", "How and when to file in proofs and arguments in a civil court," or "How to persuade judges." They even replied they would be willing to spend about 30,000 won mes hly to attend a legal information class.nd prrding to the study made on public or private satport system were willitigants without attorney, most of assistady were being provided at a cost and free aids were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litigants.nFor example, Korea hly toAid Corch ation had a p Prcy of providing legal satports at a cost. Also aids from Korean Bar Association were based on voluntary system and were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people. This thesis also examined current Korean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which can help litigants to build basic knowledge about legal procedures. But curriculums and textbooks regarding law for high school students dealt with general information about law and were more similar to ‘Introduction to Law' textbooks in College. The overview is so brief that it can hardly be a proper aid for civil lawsuit litigants.
Korean Civil Court does not require the de facto assistance of counsel, but it uses adversarial system. So, to find out substantial truth in Court, both parties should present all the arguments and proofs in front of judge in an appropriate time and manner. If one or both parties fail to communicate properly it may challenge judicial system which exists to seek for truth and justice. Furthermore if a significant number of litigants fail to present their claims or defense properly in courts, they would be weakened as a democratic institution.
A citizen can fulfill their need to resolve their disputes by themselves in an adversarial court system. Evidences and arguments put forth are the judge's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and litigants frame the alternatives from which the judges must choose. Furthermore if both parties reach a consensus, the function of court can be regarded as an good example of direct democracy. But tBut ideal function of Court as a democracy can't happen if one or both parties does not know proper legal language needed to communicate in a court. If tBut self-governing mechanism of courts fails to work, they may be deteriorated into an institution for tyranny. So the issue of public educational support to litigants without attorney is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by justice, one of the goal of law.
이 논문은 해마다 70만 명이 넘는 민사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막 변론을 마치고 민사법정을 나온 102명의 변호사 비선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소송 수행의 특정 단계들에서 법률 지식이나 법률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 비선임 당사자들은 법정 내의 판사들로부터 증거나 주장을 보완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민사 소액 재판부들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들이 하루 평균 50개 이상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 사건에 대한 심리 시간은 평균적으로 10분을 넘지 못했다. 민사 소액 법정의 변호사 비선임 당사자들은 ‘소장 작성법’, ‘민사 소송 절차’,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민사 법정에 증거를 내고, 주장을 제기하는지’, 또는 ‘판사 설득법’과 같은 법률 강의를 듣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률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쓸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변호사 비선임 당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지원 수단들은 유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무상 지원의 혜택은 소수의 당사자들에게 한정 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소송 구조를 유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고, 대한 변호사 협회의 소송 구조는 자원 봉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소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 논문은 또한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이 학생들에게 소송 절차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쌓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과서나 교과과정은 법과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요만을 다루고 있어서, 대학교의 법학 개론 식 구성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방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개요를 다루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에게 알맞은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였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당사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판사 앞에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일방이나 쌍방 당사자가 적절한 법정 내 의사소통에 실패한다면 정의와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방어를 펼치는데 실패한다면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사법부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적 자치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법정 내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판사 앞에 실체적 진실에 대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펼쳐 놓고 판사는 이들이 내놓은 주장이나 증거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진실을 선택하게 된다. 양 당사자가 법정 내에서 판사의 지도와 중재를 받아 하나의 실체적 진실에 합의를 한다면 이는 민주적 자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 내의 민주적 자치 기능은 일방 혹은 쌍방 당사자가 법정 내 의사소통에 필요한 법률 언어를 모른다면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법정 내의 민주적 자치 기능이 광범위하게 훼손된다면 민주 국가의 법정은 의도되지 않은 독단의 폐해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선임 당사자들에 대한 법교육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의 목적 중의 하나인 정의 실현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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