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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 긴급피난(necessity)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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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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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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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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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선제무력사용이론은 국제법학에서 논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예방적 무력사용이론의 토대는 1992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방계획지침’에서 발견되지만, 10년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국가안보전략’에서 이러한 정책을 공식화되었다. 그런데 NSS에서는 ‘선제무력행동’을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제법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단 먼저 공격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NSS에 따르면 모든 국제법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은 국제법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 ‘급박성’이라는 개념을 확대적용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선제무력사용이론에서의 새로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선제무력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달리 말하면 오로지 자위권의 행사만이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인가? 여기서 긴급피난(긴급상태)은 원용될 수 없는가?
그래서 본 고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 나아가 테러와의 전쟁과 긴급피난의 원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긴급피난은 ‘전통적’인 테러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새로운’테러, 즉 대량살상무기를 갖춘 테러리즘에 대하여는 그 원용가능성을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실제 적용함에는 ‘급박성’요건이 계속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2001. 제 25조), 기타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국가실행, 국제법학자의 학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을 고찰하였다.
Among the most controversial concepts in the agora of international legal minds is the theory of pre-emptive use of force. Although some argue that the seeds of the strategy of pre-emptive force may be found in the 1992 "Defense Planning Guidance" U.S. President George Bush announced. After 10 years later, it has been codified by the George W. Bush in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t perceives "acting pre-emptively" as being within the right of self-defence.
For centuries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that nations need not suffer an attack before they can lawfully take ac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forces that present an imminent danger of attack. Hence the NSS document finds that anticipatory self-defense is permissible in international law, even if not all international law scholars agree. The U.S. efforts to broaden the concept of "imminence" are the central legal issue in the new strategy of preemptive use of force. At a more practical level, it might be asked how the United States would justify a preemptive use of force where the use of force was found necessary. Put another way: Is the preemtive use of force only legally conceivable under self-defense? Or does international law already provide a more suitable excuse for the use of forc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is suggested that a defense for the use of force might be found in the necessity excuse.
So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possibility of excusing the use of force by reference to necessity. This leads to a more specific examination of use of force against terrorism and the necessity excuse. Based on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 necessity excuse is not normally available in the case of use of force against "traditional" terrorism. With regard to the "new" terrorism, including terrorism employ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cessity excuse may be appropriate but the issue of imminence will continue to cause problems in considering preemptive strikes.
Under that direction, the main part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Art.25 Necessity), the opinions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of states, and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and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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