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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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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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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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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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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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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유동화는 미국 월가(Wall Street)를 중심으로 발전한 증권화 내지 유동화에 관한 금융기법을 공공채권인 조세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디자인한 신종금융상품(new financial product)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채무위험관리(sovereign risk management)가 관심사인 여러 국가들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체납이 일상화되어있는 토지관련 지방세를 중심으로 체납의 정리수단으로 조세채권의 유동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채권은 체납채권이 중심이기는 하나 장래 받을 조세채권(tax receivable)에 대하여도 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는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납기전 징수에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하여 보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통화한 지방채의 발행에서 그리 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채택되고 있지 못하다. 이 체납채권을 민간이 인수하여 채권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증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면 역시 동일한 문제를 만난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유동화는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법리가 사법의 금융법률관계의 이론영역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세법의 법리전개에 상당한 시사점을 전개하고 있는 조세채권유동화의 이론적 논의의 실익이 있다.
Tax lien securitization is a new financial product, designing the financial techniques on securitization, which has been mainly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Wall Street, with tax claims, kind of public debts, as underlying assets.
Many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which have concerns in sovereign risk management, express great interests in the securitization of tax receivables. In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norm draws attention as means to solve tax delinquency, especially in the realm of municipality real estate tax.
Mostly delinquent tax receivables are the major underlying asset. However, receivables on future tax payments shall be accepted as underlying assets as well. Sometimes that may be utilized as methods of replacing the collection before due tax payment date in order to make up the financial deficit.
As Korea has the system that the central government guarantees municipal government’s finance, issuance of municipal bonds by securitizing municipal government’s receivables may not be seen as having any advantage. As far as this financial guarantee issue remains, the same problem would come up in the case where the private entity acquires this delinquent tax receivables from the municipal government, securitizes them, and issues relevant bonds.
Nonetheless, tax lien securitization does not restrict itself to the tax law concerned. As the area of financial law is intertwined with tax lien securitization, this product comes across the transition period of new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civil law. Therefore it would be invaluable for us to discuss further on tax lien securitization, which casts another point of view in terms of the advancement of tax law jurisprud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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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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