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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 Measures for Leg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Review Authority of the Bill Review Subcommittee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three laws on 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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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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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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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review of the bill for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Leas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ovision of the subcommittee of a bill proposed as an agenda to the Standing Committee was a voluntary clause or a mandatory claus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bill review subcommittee system of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s the controversy raised through the case of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Lease. It was intended to sugges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stable operation. In conclusion, in principle, the bill should be referred to the subcommittee for in-depth review, but if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negotiating group,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review by a resolution at the full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더보기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 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의 소위원회 회부에 대한 규정이 임의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미국의회와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도의 역사와 국회법상 성격을 살펴보고, 임대차 3법 개정 사례를 통하여 제기된 논란을 분석함으로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무설치와 함께,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회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법 제57조 제2항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58조 제2항의 안건 심사 시 소위원회 회부 의무조항에는 단서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결로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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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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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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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33 | 0.33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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