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R. M. Hare)의 보편적 처방주의에 나타난 도덕의 합리성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철학과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192.9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인천
기타서명
The Rationality of the Morals R. M. Hare's Universal Prescriptivism
형태사항
xii, 319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고인석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 p.307-319
소장기관
도덕이 존립하려면 도덕에 대한 회의주의 시각이나 상대주의 논변을 물리칠 수 있는 메타윤리적 근거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헤어의 보편적 처방주의에 나타난 도덕의 합리적 성격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 주된 목표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덕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도덕판단과 사유가 가능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1장에서는 형이상학적이나 존재론적 장치에 기대어 도덕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덕의 합리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덕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해명해고자 하였다. 이것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경로를 거쳤다. 첫째, 보편적 처방주의는 도덕사유를 지배하는 논리규칙으로서 도덕 논증의 합리적 근거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처방의 의미가 행위안내 ․ 선택에 있고, 이 처방성은 인과가 아닌 논리 규칙을 갖는 화행이라는 데 있다. 둘째, ‘좋음’은 ‘권장’과 ‘수반성’이라는 종합판단적 성격을 갖기에, ‘좋음’에서 의미와 기준이 변별된다. 그리하여 도덕은 제시된 적용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처방이 가능하다. 셋째, 도덕언어의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도덕을 정의하는 특성이 처방성과 보편화가능성이다. 도덕판단에 대한 동의는 명령법에 대한 동의를 함의한다. 또, 도덕판단은 제시된 이유에 수반하여 도덕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그 이유가 보편화가능 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1) 도덕판단은 사실에 수반하여 내려지므로 도덕에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며, (2) 도덕판단에서 기술적 의미에 대한 처방적 의미의 제일성(primacy)은 객관적 처방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1장의 논의를 가지고, 본 논문은 비기술주의인 ‘보편적 처방’의 논리로부터 객관적 처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도덕판단의 주된 의미가 어떤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 처방에 있기에, 도덕은 심리적인 주관적 사실이나 도덕 외적인 객관적 사실이 아님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도덕에서 이런 사실의 성격과 그 지위는 무엇인가? 도덕판단에서 사실의 성격이 존재론적인 도덕적 사실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수반하는 이유라면, 그 사실은 도덕판단의 논리적 ․ 형식적 속성인 보편적 처방에 대한 실질적 이유가 되므로 합리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진리조건 의미론에 따라 도덕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주의는 불가피하게 상대주의화함을 지적하였다. 자연주의가 실질적 도덕불일치를 언어적 불일치로 환원시킬 때, 사회마다 상이한 진리조건으로 인하여 동일한 속성을 지닌 행위 X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르다는 역설을 낳아 상대주의를 초래한다. 다음으로, 직관주의가 주장하는 도덕의 객관성은 도덕불일치의 논증에서 상대주의로 무너지기에 결코 직관의 자기 보증과 양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직관주의가 이런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공통된 신념’을 진리조건으로 도입할 때도, 직관의 대립 시 더 나은 직관을 판별하지 못하여 상대주의한다.
이러한 기술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필자는, 상이한 사회나 문화 간에 판결하는 비상대적인 방식이 처방의 논리에 있음에 유의해 볼 경우에, 도덕의 객관성 요구는 비기술주의 방식으로 확립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이때 어떤 진리조건을 승인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비기술주에서 객관성 요구는 모든 합리적 사유자에게 수용가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도덕판단의 객관성을 확립하는 길은 실질적인 도덕원리의 불일치로부터 일치를 이끌어내는 도덕추론 방식에 있음이 부각된다.
3장에서는 우리가 ‘객관적 처방’에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덕추론체계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헤어는 Freedom and Reason 이후로 우리의 도덕의견을 규제하는 실질적 요소로서 타인의 욕구 ․ 이익 ․ 경향성 ․ 선호 등을 제시한다. 보편적 처방의 논리는 도덕판단을 형식적으로 제약할 뿐이고, 상황에 관한 사실들이 도덕판단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여기서 필자는 상황의 특징들이 그 상황에 어떤 원리들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기술주의 오류임을 지적하고, 그 대신에 보편적 처방의 논리가 상황의 어떤 특징들이 어떤 도덕원리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제약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편적 처방의 논리에 의거한 사실 확인의 요구는 단지 나의 욕구의 사실만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욕구, 곧 타인의 선호만족에 대한 사실들로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필자는 처방의 객관성이 제기된 도덕문제를 관련된 상황의 사실에 따라 보편적으로 처방하는 의지에 있음을 제기하였다. 보편적 처방의 논리가 타인의 이익이나 선호 등의 사실들을 도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든 간에 제시된 모든 부류의 상황들에 대해서 의욕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임이 확인된다.
논리와 사실에 의한 제약을 통해 도덕추론의 합리성을 추구한 헤어의 비기술주의 방식은 공리주의 도덕추론체계에 도달한다. 그런데 타인들이 지닌 경험과 선호를 어떻게 해서 나의 경험과 선호로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처방주의의 최대 난제이다. 본 논문은 ‘나’와 타인의 동일시가 가능한 이유를, 타인의 선호 사실로부터 처방으로의 진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방적 동일시(prescriptive identification)’임을 들어서, 가설적 사태에서 ‘완전한 표상’을 통해 확인되는 ‘타인의 선호에 관한 사실들’이 ‘유관성 논제’로 확립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지닌 본래의 욕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하는 가설적 상황에서 획득된 욕구와 대립할 때, 처방하는 의지에 모순이 발생한다. 필자는 처방하는 의지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해, 도덕에서 공평성(impartiality)이 단지 완전한 표상이나 보편화가능성만으로 확보되지 않고 처방과 연언하여 확립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가역적 상황에 대한 보편적 처방의 요구로 개인 간의 선호의 대립은 곧 나의 선호의 대립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바는 둘 중 더 강한 선호를 더 약한 선호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의지의 모순은 공리주의 방식으로 해결된다.
공리주의를 함의한 보편적 처방주의로부터 합리적인 도덕사유체계가 전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보편적 처방의 논리가 공리주의의 형식적 토대이며, 논리와 사실에 의거한 도덕추론은 효용(utility)의 원리에 도달하는 정합주의 체계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필자는, 도덕원리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도덕추론 문제는 칸트의 보편적 의지를 경로하여 나와 타인의 동등한 선호만족의 사실들을 동등하게 처방하는 합리적 의지 공리주의 방식으로 나아감을 지적하였다. 두 수준의 도덕사유체계가 가능한 까닭은 ‘보편성(university)’과 ‘일반성(generality)’의 논리적 차이와 관련하여 도덕사유에서 원리를 만들어 내는 두 가지 다른 사용, 즉 ‘일반적 원리’와 ‘구체적 원리’가 각기 상이한 도덕사유 수준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논란은 행위공리주의 체계 내에서 규칙공리주의의 장점을 확보하는 도덕사유의 두 수준론으로 해소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판적 사유가 직관적 원리가 갖는 효용을 정당화하는 데 관여하여 직관적 원리들이 지닌 ‘수용 효용’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직관적 원리를 계발하여 그것에 따라 행위 하는 것이 최대 공리를 산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실질적 ․ 규범적 도덕원리나 판단을 내리는 도덕사유의 수준은, (1) 도덕추론의 규준(canons)을 사용하여 ‘무제한 구체적인 원리들’이면서, 또 ‘제한된 구체성의 직관적 혹은 직견적 원리들’이 되는 비판적 도덕사유 수준, (2) ‘제한된 구체성의 직관적 ․ 직견적 원리들을 사용하여 개별사태에서 직관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직관적 도덕사유 수준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필자는 두 수준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논지는, 행위공리주의적인 비판적 도덕사유는 그 사용을 위해 일반적 규칙공리주의 방식을 가지고 제한된 구체성의 직견적 원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규칙공리주의에 의거한 직관적 도덕사유에 우선성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헤어는 Moral Thinking에서 도덕 외적 처방이나 욕구의 우선가능성을 보여주는 ‘도덕적 휴일(moral holiday)’ 사태를 제기한다. 그래서 우선성은, 비판적 도덕사유 수준에서 강한 의미의 우선성과, 직관적 도덕사유 수준에서 약한 의미의 우선성으로 구분된다. 우선되는 것을 허용하는 약한 의미의 우선성은 그 자체로 도덕원리로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정한 방식으로 정당화될 경우에는 도덕으로서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우선되는 것을 허용하는 직관적 ․ 직견적 원리들은 비판적 사유의 선택과 판결에 의한 ‘수용 효용(acceptance utility)’ 개념을 통해 실행가능한 정당화로 도입될 수 있다. 이처럼 비판적 도덕사유를 통해 도달한 원리들은 반드시 우선한다는 점에서 도덕은 우선하는 보편적 처방이며, 이러한 도덕의 정의에 따라 도덕사유의 두 수준론이 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구의 주된 목표를 보편적 처방주의에 나타난 도덕의 합리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 두었기에 논의 전개 과정에서 헤어의 관점에 제기되는 비판을 일정 부분 검토하였으나, 헤어가 두 수준론을 통해 공리주의적 도덕사유를 정당화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비판과 그 방어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두 수준의 도덕사유 체계에 대한 정당화는 개인의 개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무도덕주의를 거부하고 도덕적 관점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 등을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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