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A Study o the Name of CO2 Emission Right in China's Legal System
저자
배덕현 (한국과학기술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30(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이산화탄소등 대기오염 물질의 급속한 배출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중국의 심각한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조치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가 아닌 환경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새로이 발명해낸 제도라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성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율해야 할 법원리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못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성질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학설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크게 사권(私权)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公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견해와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우선 탄소배출권을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다시 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두 견해 모두 인간의생존을 유지하고 자연의 훼손을 야기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연이 수용할 수있는 오염물 총량을 의미하는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용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견해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생각된다. 또한 이 견해들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분배하는 중국 특유의 사용권 모델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차용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설사 환경용량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경용량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탄소배출권을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탄소배출권을 공권의 일종인 환경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의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탄소배출권에 재산권성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탄소배출권의 도입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은 본질적으로는 공권이지만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그 처분성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는것이 타당하며,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