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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기 아테네에서 시민과 거류외인 간의 관계 = Relationships between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in Classical At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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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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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전기 아테네에서 아테네 시민과 거류외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는데 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를 외부인들에게 개방된 도시로 기술했다. 아테네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단기적인 방문보다는 아테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거류외인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메토이코스(metoikos)는 주어진 일수, 아마도 30일 정도 체류한 후에 다양한 의무를 져야하는 자를 말한다. 거류외인은 특정한 세금인, 거류외인세(metoikion)를 납부해야 했다. 그것은 고정된 인두세로 성인 남성에게는 매달 1 드라크마, 독립여성에게는 절반의 드라크마였다. 아티카의 거류외인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세금으로 인한 국가의 연간 수입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거류외인은 또한 법적으로 아테네시민 보호자(prostates)가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육군에서 중장보병으로 혹은 해군에서 노잡이로 봉사하였다. 거류외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대신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상업과 제조업에서 일을 했다. 그들은 또한 민회에 참석해서 투표할 수 없으며, 배심원으로 혹은 관리로 봉사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고전기 아테네에서 거류외인은 법률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 구절(1.143.1)과 아리스토파네스의 『아카르나이 구역민들』 507-508에서 거류외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아테네 도시 구성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재정적ㆍ군사적ㆍ종교적인 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거류외인과 친숙했고, 그들과 함께 공적 제전(판아테나이아, 도시 디오니시아 축제)에 참석하면서 거류외인과 함께 공존하였다. 이러한 축제 참여는 시민과 거류외인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아테네인들은 기원전 451년/0년에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아테네 국가는 451/0년에 페리클스의 시민권 법이 통과되면서 거류외인의 지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거류외인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 보다 그 도시에 자신을 적응시켜 정치와 문화가 발전한 아테네에 거주하도록 허락한 폴리스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thenian citizens and the resident aliens in classical Athens. Thucydides says that Athens was a city open to outsiders. Athens had lots of economic opportunities, but in this respect, for success it required a long-term residence, rather than short-term visits.
A metoikos, the Greek word for resident aliens, is a person who after a sojourn of a given number of days, probably 30, is supposed to be liable to various obligations. They had to pay a particular tax, the metoikion(the tax on the metoikos), which was a fixed poll-tax of 1drachma per month for a man, and half a drachma for an independent woman. It is considered that the number of metoikos in Attica was substantial, and the annual income of the state from this tax was not negligible either. Each resident alien also had to have an Athenian citizen patron(prostates), as his legal representative. They also served in the land army as heavy infantry soldiers or as rowers in the navy. The metoikos were not allowed to own land, but instead used it on lease. They also worked mostly in trade and manufacture. They could not vote in the Assembly, or serve as a dikastes or as a magistrate. Despite the legal vulnerability of the metoikos in classical Athens, the Thucydides passage(1.143.1) and Aristophanes, Acharnians(507-8) seem to reflect the necessity of the metoikos. The Athenians were generally familiar with the metoikos, and they coexisted with them every day, attending the public festival(Panathenaia, City Dioysia festival) with them. This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s is important, because it can reveal a context in which citizens and metoikos moved in each other’s social networks and strengthened their ties with one another.
Meanwhile, the Athenians decided to deny citizenship to immigrants, in 451/0. B.C. Thus, the Athens polis first defined the status of resident aliens when Perikles’ citizenship law was passed. Even if the resident aliens did not have citizenship, they seemed more inclin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city than to dem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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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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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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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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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Western Ancient History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WESTERN ANCIENT HISTORY AND CULTUR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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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7 | 0.27 | 0.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 | 0.2 | 0.65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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