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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量刑의 規範的 判斷 根據와 合理的인 量刑基準方案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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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2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법의 민주화 관점에서 도입된 국민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배심원제도’ 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형의 합리화 관점에서 시행되는 ‘권고적 양형기준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별개의 제도인 것처럼 인식 될 수 있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양형기준은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서 종래 법관의 재량판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통념을 과감히 버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도출함에 있어서 법관이 무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양형의 균등성’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기준은 배심원인 일반국민이 유 · 무죄 판단 뿐 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의 양형까지 권고할 수 있는 국민형사재판에 있어서 형량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형기준은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양형의 기준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음의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양형기준은 결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므로 양형기준에 있어서 적용될 형법상의 규범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규범원칙에 대한 형법이론상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양형기준을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형법상의 규범원칙 중 제일 처음 논증하여야 할 것은 범죄론상 ‘책임본질’ 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책임본질’ 이 양형기준에 있어서 관련성을 가지는 이유는 ‘책임본질’ 을 행위자가 행한 과거에 기초한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 으로 이해한다면 양형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책임원칙이 행위자의 불법을 제한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있어 양형범위도 이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하지만 ‘책임본질’ 을 형벌목적과 관련된 ‘예방’ 을 중심적 내용으로 본다면 양형의 범위는 행위자의 불법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적 차원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책임원칙이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의 본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전통적 책임론에 따라서 ‘비난가능성’ 이 책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난가능성’ 의 내용을 달리 판단하고자 한다. 종래의 전통적 책임론에서는 비난가능성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난의 대상도 당연히 행위자가 행한 불법에 기초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고립된 인간으로서 사회와 관련 없이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난’ 의 대상도 행위자가 한 범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도 당연히 ‘비난’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난의 개념을 이해 할 때 ‘책임의 원칙으로서의 비난’ 은 감정적으로 각인된 반작용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진 반가치판단’ 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 개념을 「수정된 전통적 책임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수정된 전통적 책임론은 양형의 관점에서 ‘범죄전력’ 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범죄전력’ 은 행위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난’ 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범죄전력’ 이 많은 경우는 ‘비난’의 정도가 높으므로 이를 양형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규범원칙으로는 ‘형벌이론’ 을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형벌이론’ 은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성에 관한 이론이다. ‘형벌이론’ 을 검토하는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양형기준’관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벌이론’ 은 형량을 판단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도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적 기능이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형벌이론 중 ‘응보형주의’ 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 의한다면 양형요소는 원칙적으로 ‘행위불법’ 과 관련된 요소만이 도출되어야 하고 예방적 측면의 양형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면에 형벌이론 중 ‘목적형주의’ 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위불법에 근거한 양형요소 보다도 예방적 측면을 고려한 양형요소가 더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종래에 논의는 대부분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형벌목적’ 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 달리 형벌의 본질과 형벌의 기능을 통한 형벌 목적의 자동달성이라는 메카니즘에서 도출되는 의사소통적 의미로서의 형벌부과의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과 본질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차원적인 사건인 맥주병을 여는 본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복잡다기한 다차원적인 사회에 있어서 형벌의 본질과 형벌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한 형벌의 기능도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형벌의 본질은 행위자가 행한 행위불법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규범 이탈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의의 양형에서는 응보적 성격이 중요시되므로 ‘행위불법’ 과 관련된 양형요소만 것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벌은 오로지 행위자에 대한 응보에 있다고 본다면 형벌의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형벌의 부과는 단순히 행위자에 한정하여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의사소통적 기능(exprssivekommunikative Funktion von Strafe)을 수행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형벌은 범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속죄적 성격으로서의 응보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사회질서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지칭하여 형벌의 목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형벌의 의사소통적 성격에 의하여 범죄인도 아직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형벌은 행위자의 탈사회화를 방지하고 재사회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형벌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형량의 결정 이후 행위자의 형종을 - 특히 집행유예 -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사회화 및 탈사회화의 방지라는 예방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광의의 양형에서는 당연히 예방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양형요소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행위요소’ 와 ‘예방요소’ 의 이율배반성의 난제를 한번에 해소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벌이론을 「의사소통적 형벌이론」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규범원칙은 ‘양형이론’ 이다. 양형이론은 양형의 판단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대한 타당한 형량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주에서 인식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범주로 존재한다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을 어떠한 관계적 구조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양형이론’ 은 협의의 양형판단과 광의의 양형판단을 나누어서 고찰하는 단계이론이다. 즉 협의의 양형에서는 ‘행위비례적양형론’ 을 중심으로 하고 광의의 양형에서는 ‘행위자의 예방적 관점’ 을 고려하는 양형이론이다. 이러한 양형이론을 「이가치적 단계이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둘째로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양형의 구체적 인자’ 를 논증하여 보았다. 이러한 양형인자 역시 경험적 측면에서 도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형법 이론적 기초에 바탕을 둔 규범원칙을 근거로 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형인자의 도출을 위한 규범원칙이 ‘형벌이론’ 이라는 점은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협의의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인자는 원칙적으로 ‘행위책임’ 에 기초한 양형인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즉 ‘결과불법적 양형인자’ 와 ‘행위불법적 양형인자’ 만이 양형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양형인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형벌관에 입각하여 ‘정당한 책임을 상쇄’ 할 수 있는 ‘형벌의 민감성’ 요소는 협의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광의의 양형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예방’ 적 측면을 고려한 양형인자를 판단 할 수 있다.
      이렇게 양형기준의 규범원칙과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정립하였다면 이러한 양형기준의 기본원칙과 양형요소는 추상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실천적 관점에서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화의 대표적 방법은 양형의 규범원칙을 입법화하여 일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형량을 도출하는 양형의 최종단계에 있어서 양형의 합리화를 논증해 보았다.
      양형의 규범적 합리화는 위의 법제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최종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적정성 - 형벌의 개별화 - 은 담보 할 수 있으나 양형의 ‘균등성’ 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형의 불균등성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2007년 법원조직법상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구현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기 양형위원회는 2009년 5월 7일 역사적으로 살인 · 뇌물 · 성범죄 · 강도 · 횡령 · 배임 · 위증 · 무고죄 등 8대 범죄에 대하여 양형의 기준을 공표하였고, 이 기준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타당한 것이지 검토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형량의 도출 모습을 살피는 것은 현 양형기준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양형도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영국과 미국은 양형기준모델을 시행한 대표적 나라이므로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분석이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고려대상의 나라로 삼았으며,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양형규범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측면, 일본의 경우 인접국가로 현재 우리나라의 같은 ‘재판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량의 균등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중 독일은 구체적 형량의 도출에 대하여 여전히 법규범적 측면에서의 합리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양형시황’ 이라는 재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모델이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미국연방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도출과정과 영국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영국의 양형기준은 양형의 적정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기준이나 양형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형도출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워 양형 투명성이 실현되기 어렵고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간단하여 양형판단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양형의 균등성도 도모하기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먼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특징을 살펴 양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영국식의 양형기준’ 을 따르고 있으며, 양형판단에 범죄유형을 나누고 이 유형범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감경을 고려하여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양형을 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영국식의 양형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도출된 구체적 양형인자는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증을 위하여 먼저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의 구조적 측면을 검토 하였고,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규범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현 양형기준을 검토한 결과 지금의 양형 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되었다. 그 이유는 양형의 균등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난점이 발생하였고,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형도출의 객관적 투명성을 가질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 양형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범죄유형군을 총괄하는 격자식의 양형기준 및 서술형의 결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먼저 당해 범죄의 등급을 세로축을 통하여 확인하고 당해 범죄유형에 맞는 가로축을 설정하면 구체적인 형량이 도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범죄별로 범죄등급을 설정하는 색인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양형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가 규범적 측면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형량이 도출된 다음 행위자의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각종의 사회내처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을 정하고자 한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의 균등성 확보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의 재량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어 온정적인 형량이 부과되는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재량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지 않아 가혹한 형량이 부과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하는 열망으로부터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 양형기준은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양형의 범위를 넓게 포섭하는 현 양형기준에 의하면 여전히 재량적 형량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판단권을 배제하고 검찰에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양형판단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양형의 적정성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함에 있다면 이러한 목적이 최대한 실현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충실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기준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양형판단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설시하고 이탈을 할 수 있게 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아주 작은 시발점에 서 있다. 형량의 합리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제2기 양형위원회는 더 나은 양형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고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 논문을 맺기로 한다.

      양형판단의 합리화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는
      첫째, 양형위원회는 법정형의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인 바 가장 먼저 형법상의 양형에 관한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양형위원회는 현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유 · 무죄의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을 분리하는 공판절차이분론의 도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양형위원회는 양형조사관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심리 절차에서 도출되지 않는 양형인자를 고려할 때 현재의 양형판단은 정상관계사실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형조사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양형사유의 조사는 법원도 검찰도 아닌 독자적인 제3의 기관소속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미시적 관점에서는
      현 양형기준에 있어서 양형의 범위설정은 절대적으로 다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양형기준으로는 양형의 목적인 균등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합리한 양형인자는 과감히 삭제하고, 규범적 측면에서 행위인자만을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의 기준은 적어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배임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안에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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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reflect the general public's sound common sense in setting sentencing and to realize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that the people could trust, the Supreme Court provided groundwork regulations for the Sentencing Committee in the 2007 Supreme Court Organizational Act. The first committee held in May 7, 2009 proclaimed sentencing guideline for eight major crimes - murder, bribery, sex crimes, robbery, embezzlement, malpractice, perjury, and false incrimination. These guideline will be applied to criminal cases beginning in July of 2009.
      Establishment of such sentencing guideline not only relieves inequities in sentencing terms but also allows for the people to observ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ntencing terms, thereby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criminal law. Now that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determining terms of sentencing as per the 「Citizen Criminal Trial Participation Act」, these guideline will be particularly beneficial to the public jury in making decisions on sentencing terms.
      In setting sentencing guideline, an examination of principles underlying sentencing should take precedence. Developing sentencing without evaluating fundamental principles will undermine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the terms. However, it is suspected that the sentencing terms established by the current Sentencing Committee were based solely on empirical guideline, lacking appropriate evaluation of the principles. Review of the research used by the Committee reveals that there are few studies that deliberate basic principles of sentencing terms, namel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ories of sentencing terms. Therefore, first, a review of what defines the principles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must take place. It is agreed upon that responsibility is a basic principle of sentencing term. However, there are disputes on the essential components that define responsibility. The “Traditional responsibility theory” defines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as ‘the possibility to criticize’, whereas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characterizes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as ‘pre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f the basis for sentencing terms were “traditional responsibility theory”, the scope of the sentencing term is determined by the legal violation of the offender. The legal violation of the offender, in turn, may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ich maintains that the criminal offense may not supersede responsibility - in other words, the severity of the criminal offense shall be defined by responsibility. In contrast, based on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which claims that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the scope of the sentencing terms shall not be based on the illegality of the offender but on ‘preventative’ consider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then negates the limitations on sentencing imposed by considering responsibility. In light of such discrepant perspectives, a review on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that is drawn from theories of criminal law i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sentencing.
      Second, the judicial principles that dictate the elements of sentencing term, which in turn determine specific sentences, must be deliberated. The elements of sentencing term are determined b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Among these, the ‘Crime and Culpability Theory’ posits that the illegality of the offense shall serve as central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and elements unrelated to the illegality of the offense, such as preventative factor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Meanwhile, from the perspective that ‘preventative purpose’ as primary factor in just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elements related to prevention are critical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ories of criminal sentencing in deriving elements of sentencing.
      Third, for abovementioned elements of sentencing terms that have been dictated b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conceptual frameworks that determine these elements and relevant judicial principles should be examined. Specifically, it should be demonstrat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egrate both the ‘element of conduct’ and the ‘element of prevention’ in a single framework, or to specify the process of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into narrow and comprehensive terms. The ‘element of conduct’ would be considered as punishable elements in the former, and the ‘element of prevention’ in the latter. The principle pertaining to these issues is the ‘Theory of Punishment.’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whether we consider elements of conduct and sentencing separately or collectively can lead to differences in the magnitudes of sentences. Thus,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upon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Punishment” in reference to these frameworks.
      The first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in review of the judicial principles of punishment, whether sentencing guideline issued by the current Sentencingm Committee are based on valid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whether theories of sentencing that provide groundwork in deriving elements of sentencing have been reviewed logically, and, finally, whether the elements of conduct and prevention have been demonstrated in an appropriate framework.
      Next, it is necessary to deduce specific sentencing elements based on demonstration of the principles of sentencing terms.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a thorough examination on whether “Criminal record” can be considered as an 'element of conduct', thereby forming an ‘element of punishable responsibility’, or it should be deemed as an ‘element of offender’, therefore not qualifying as an ‘element of punishable liability’ If ‘criminal records’ were to be viewed as ‘punishable responsibility’, it would be possible to reasonably determine sentences based on the offender's illegal conduct as well as his/her criminal record. However, if ‘Criminal record’ falls under the ‘elements of offender’, it cannot be considered as ‘punishable responsibility’ and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sentences. Thus,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lements of punishment, which would determine specific sentences, by examining relevant principles.
      Finally, past deliberations on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have been limited to ‘rationalization of principles underlying sentencing’ or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ntencing systems’, not considering the validity of such discussions. This was due to the absence of appropriate legislation on decision-making process involved in sentencing, as the terms were determined through discretionary process. In this regard, it was beneficial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for sentencing - responsibility as the basis for punishment, theories of criminal sentencing in the context of sentencing, and theories of sentencing in relation to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 and to deduce specific elements of sentencing based on these principles. Similarly, it was meaningful to present foreign sentencing systems from the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 for the pretext of rationalizing Korea's sentencing system. Elements and basis of sentencing that are borne of judicial principles would allow for the judiciary to propose rightful sentencing through logical and systematic considerations of these elements.
      However, by June of 2009, a new need for more detailed and realistic research on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than previously conducted emerged. As the first session of the Sentencing Committee proposed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 for the eight major crimes, simply introducing foreign sentencing systems becomes meaningless. Rather, an extensiv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on pros and cons of sentencing guidelin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formed the basis for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uch comparative research will provide an important framework from which to evaluate the validity of sentencing guideline set forth by the current Sentencing Committee.
      Moreover, this will allow fo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ur sentencing standard, processes of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and elements of sentenc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itizen Criminal Trial Participation Act, Article 46, Section 4 states “When the jury delivers the verdict of guilty the jury must discuss sentencing with the judge and make statements to that effect.”, such research will be highly beneficial in providing grounds that ensure the jury to make consistent and appropriate decisions.
      Accordingly,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rationalizing sentencing must transcend the phase of principle-based rationalization and expand into a more detailed deliberation on establishing a model of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 - that is, a logical validation of sentencing terms that can be used to derive specific sentencing terms. Therefore, as the final objective,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propos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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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6
      • 제 2 장 양형의 의의와 문제점 12
      • 제 1 절 양형의 개념 및 중요성 12
      • Ⅰ. 양형의 의의 12
      • Ⅱ. 형사사법 정의 실현 관점에 있어서 양형의 중요성 22
      • 제 2 절 우리나라 형사법제도 및 양형실무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27
      • Ⅰ. 문제제기 27
      • Ⅱ.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양형 규정의 문제점 27
      • Ⅲ. 양형 실무관행의 문제점 35
      • 제 3 장 양형의 규범적 판단의 근거 50
      • 제 1 절 양형의 법적 성질 50
      • Ⅰ. 양형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51
      • Ⅱ.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타당한 법적 성질 검토 56
      • 제 2 절 양형의 형법이론적 규범원칙의 구체화 59
      • Ⅰ. 양형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형법이론적 규범 원칙 58
      • Ⅱ. 양형의 기초는 자유의지에 기초한 비난가능성인가? 아니면 형벌목적을 고려한 예방인가? 59
      • Ⅲ. 양형의 지도원리로서 형벌이론은 무엇인가? 70
      • Ⅳ.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93
      • Ⅴ. 예방목적에 의한 책임원칙에 근거된 불법의 이탈 가능성 112
      • Ⅵ. 양형의 형벌 이론적 규범 원칙의 구체화 및 법제화의 필요성 114
      • 제 3 절 양형의 규범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양형 요소의 도출 119
      • Ⅰ. 양형의 규범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양형 요소의 도출에 있어서의 문제점 119
      • Ⅱ. 양형책임(Strafzumessungschuld)에 근거한 협의의 양형요소 도출 123
      • Ⅲ. 광의의 양형에 있어서의 예방목적에 의한 양형요소 163
      • Ⅳ. 양형의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 양형요소와 법제화 171
      • 제 4 절 양형의 규범적 판단 근거 179
      • 제 4 장 합리적인 양형기준모델의 구체화 방안 181
      • 제 1 절 합리적 양형 도출을 위한 각국의 동향 182
      • Ⅰ. 양형의 합리적 도출을 위한 미국의 입장 182
      • Ⅱ. 양형의 합리적 도출을 위한 영국의 입장 211
      • Ⅲ. 양형의 합리적 도출을 위한 독일의 입장 224
      • Ⅳ. 양형의 합리적 도출을 위한 일본의 입장 234
      •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필요한 양형 기준 방안 245
      • 제 2 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필요한 양형기준 모델 246
      • Ⅰ. 망라식 · 격자식의 미연방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247
      • Ⅱ. 개별적 ? 서술식의 영국식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261
      • 제 3 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266
      • 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특징 266
      • Ⅱ.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일반적 양형의 도출 방법 268
      • Ⅲ. 거시적 관점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타당성 검토 272
      • Ⅳ. 미시적 관점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타당성 검토 289
      • 제 4 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양형기준모델제안 354
      • Ⅰ.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설정목적 354
      • Ⅱ.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설정원칙 361
      •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모습 - 현 양형기준의 구체적 개선 방향 - 363
      • 제 5 장 결론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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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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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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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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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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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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