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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노동법 = Algorithms and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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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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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gorithm can be defined as an ordered finite set of tasks or rules that allow us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that may or may not be implemented through computer programs. As a result, automated decision-making systems are automated processes that use data and algorithms to optimize decision-making. An automated decision-making system may consist of one or more algorithm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use of algorithms in the labor process is the imbalance between user control and responsibility. Usually, strong control should be followed by responsibility, but labor control by algorithms is detailed and powerful, but responsibility for this is distributed. In other words, the labor process is actually controlled using algorithms, but such control is concealed and responsibility is avoided. However, decisions about the development, purchase, and utilization of algorithms are all made by human beings who are users, so the responsibility for control should not be diluted just because the algorithm is utilized.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labor control by algorithms, it is necessary to seek discipline on the disclosure (transparency) of algorithms, the duty of explanation, and further negotiation (negotiation) on the use of algorithm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allow workers to participate in negotiations as a 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algorithm management by user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consult with labor unions or labor-management councils before users introduce algorithm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obligation to take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such as ensuring the right to demand human involvement, expressing opinions and objections, checking algorithms or systems, and minimizing data before analyzing data.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되거나 구현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순서화된 유한한 작업 또는 규칙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이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될 수 있다.
노동과정에서의 알고리즘의 사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자의 통제(control)와 책임(responsibility) 사이의 불균형이다. 보통 강력한 통제에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통제는 세밀화되어 있고 강력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실상 노동과정을 통제하지만 그러한 통제가 은닉되어 책임이 회피되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개발, 구매, 이용에 관한 결정은 모두 사용자인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제에 따르는 책임이 희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통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공개(투명성)와 설명의무 및 더 나아가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교섭(협상)에 대한 규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용자의 알고리즘 관리 구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알고리즘 관리를 도입하기 전에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등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구직자 및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호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이 관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 의견표명의 권리 및 이의제기권의 보장,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의 점검, 데이터의 최소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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