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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原道史 . 第2卷 , 現代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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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發刊辭 / 崔珏圭[江原道知事]
      • 序文 / 崔承洵[江原道史編纂委員會 副委員長]
      • 第七篇 政治
      • 第一章 槪要 = 45
      • 第二章 光復直後의 政局推移와 江原地方 = 49
      • 第1節 光復과 江原地方의 政況 = 49
      • 1. 日本의 敗戰과 韓國의 光復 = 49
      • 2. 38分界線의 劃定 = 51
      • 3. 江原道의 38分界線 設定 = 53
      • 第2節 光復直後의 政治狀況 = 54
      • 1. 光復政局과 時局對策 = 54
      • 2. 朝鮮建國準備委員會 發足 = 55
      • 3. 朝鮮人民共和國 樹立 = 57
      • 4. 江原地方의 建國準備委員會 = 59
      • 第3節 美軍進駐와 軍政實施 = 61
      • 1. 美軍의 進駐 = 61
      • 2. 美軍政의 實施 = 62
      • 3. 江原道의 美軍政 實施 = 66
      • 第4節 信託統治案과 左右陣營의 對立 = 67
      • 1. 모스크바 3相會議와 信託統治案 = 67
      • 2. 韓國託治案과 左右陣營의 對立 = 69
      • 3. 獨促國民會 江原支部 組織 = 71
      • 4. 江原地方의 左右翼 對立 = 72
      • 第5節 南朝鮮過渡政府 樹立 = 74
      • 1. 南朝鮮大韓民國代表 民主議院 設立 = 74
      • 2.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設置 = 75
      • 3. 南朝鮮過渡政府 樹立 = 76
      • 4. 過渡立法議員 選出과 江原道의 行政機構 改編 = 77
      • 第三章 政府樹立 前後의 政局과 江原地方 = 79
      • 第1節 大韓民國政府 樹立과 江原地方 = 79
      • 1. 制憲國會議員選擧 實施 = 9
      • 2. 制憲國會 開院 = 80
      • 3. 大韓民國政府 樹立 = 81
      • 4. 江原地方의 5·10總選擧 = 82
      • 5. 政府樹立과 江原道政 = 82
      • 6. 第8聯隊 創設과 表·姜少領 越北 = 83
      • 第2節 6·25 直前의 江原道 = 85
      • 1. 第2代 國會議員 選擧 = 85
      • 2. 江原地方의 5·30總選擧 = 86
      • 第四章 6·25戰爭과 江原地方 = 88
      • 第1節 6·25戰爭의 前夜 = 88
      • 1. 38線으로 分斷된 江原道 = 88
      • 2. 6·25 直前 北韓軍의 侵攻狀況 = 89
      • 第2節 北韓軍의 南侵과 江原地方 = 92
      • 1. 正東港·臨院港 侵攻 = 92
      • 2. 春川地區·洪川地區 戰鬪 = 94
      • 3. 江陵地區 戰鬪 = 96
      • 第3節 北韓軍 占領下의 江原地方 = 98
      • 第4節 國軍과 유엔軍의 進擊 = 99
      • 第5節 中共軍의 參戰과 北韓軍 擊退 = 101
      • 第6節 戰時의 政治·經濟狀況 = 106
      • 第7節 休戰과 江原地方 = 109
      • 第五章 休戰以後의 江原地方 = 111
      • 第1節 戰災 復舊 = 111
      • 第2節 收復地의 道政 = 113
      • 第3節 各種選擧 = 114
      • 第4節 1956年 江原道議會의 構成 = 116
      • 第六章 第2共和國과 江原地方 = 118
      • 第1節 3·15 不正選擧 = 118
      • 第2節 4月革命과 過渡政府 = 119
      • 第3節 江原道의 民·參議員 選擧 = 122
      • 第4節 第2共和國의 政況 = 126
      • 第七章 第3共和國과 江原地方 = 132
      • 第1節 軍政 = 132
      • 1. 5·16과 地方議會 解散 = 132
      • 2. 革命政府의 主要施策 = 136
      • 3. 大統領·國會議員選擧 = 138
      • 第2節 第3共和國 = 140
      • 1. 第3共和國의 出帆 = 140
      • 2. 民政移讓後의 主要施策 = 141
      • 3. 韓日修交와 越南派兵 = 144
      • 4. 大統領·國會議員 選擧 = 147
      • 第八章 第4共和國과 江原地方 = 155
      • 第1節 維新憲法과 國民投票 = 155
      • 第2節 政治制度와 主要政策의 變遷 = 157
      • 第3節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選擧와 大統領 間選 = 159
      • 第4節 第9·10代 國會議員 選擧 = 162
      • 第九章 第5共和國과 江原地方 = 166
      • 第1節 第10代 崔圭夏大統領 就任 = 166
      • 第2節 第5共和國 出帆 = 168
      • 第3節 大統領選擧人團 選擧와 大統領 間選 = 169
      • 第4節 第5共和國의 主要經濟 施策 = 173
      • 第5節 第11·12代 國會議員 選擧 = 174
      • 第十章 第6共和國과 江原地方 = 178
      • 第1節 民主化運動과 直選制 改憲 = 178
      • 1. 民主化運動의 展開 = 178
      • 2. 4·13護憲措置와 平和大 行進 = 181
      • 3. 6·29宣言과 直選制 改憲 = 182
      • 第2節 第13代 大統領 選擧 = 184
      • 第3節 第13·14代 國會議員 選擧 = 186
      • 1. 第13代 國會議員 選擧 = 186
      • 2. 第14代 國會議員 選擧 = 190
      • 3. 第14代 國會議員 補闕選擧 = 193
      • 第十一章 文民政府와 江原地方 = 194
      • 第1節 文民政府의 出帆 = 194
      • 第2節 새 政府의 改革政策 = 197
      • 第八篇 行政
      • 第一章 槪要 = 203
      • 第二章 江原道의 行政組織 = 207
      • 第1節 行政組織 = 207
      • 1. 道機構 = 207
      • 2. 市·郡機構 = 213
      • 3. 公務員 = 223
      • 第2節 行政區域 = 229
      • 1. 行政區域의 變遷 = 229
      • 2. 市·郡行政區域 = 233
      • 第3節 道政施策과 行政事務 = 251
      • 1. 道政施策의 變遷 = 251
      • 2. 行政事務의 分掌 = 274
      • 第三章 部門別 行政의 變遷과 現況 = 284
      • 第1節 一般行政 = 284
      • 1. 行政管理 = 284
      • 2. 內務行政 = 287
      • 3. 社會振興行政 = 289
      • 4. 財務行政 = 291
      • 5. 文化·藝術·體育行政 = 294
      • 6. 弘報行政 = 296
      • 第2節 福祉行政 = 297
      • 1. 槪觀 = 297
      • 2. 社會福祉의 內容 = 298
      • 3. 家庭福祉行政 = 300
      • 4. 保健行政 = 301
      • 5. 環境行政 = 303
      • 6. 環境保存 = 305
      • 第3節 農漁村行政 = 306
      • 1. 農政管理行政 = 306
      • 2. 農業生産 基盤擴充行政 = 309
      • 3. 農漁村 生活環境改善行政 = 312
      • 4. 農産物 生産管理行政 = 314
      • 5. 山林行政 = 318
      • 6. 水産振興行政 = 320
      • 第4節 地域經濟行政 = 324
      • 1. 地域經濟 活性化行政 = 324
      • 2. 觀光振興行政 = 326
      • 第5節 建設行政 = 329
      • 1. 國土利用管理行政 = 329
      • 2. 上·下水道行政 = 331
      • 3. 住宅建設行政 = 333
      • 4. 治水行政 = 334
      • 5. 道路建設行政 = 336
      • 6. 公營開發行政 = 338
      • 第6節 民防衛行政 = 339
      • 1. 槪觀 = 339
      • 2. 民防衛隊 編成 現況 = 339
      • 3. 民防衛 敎育訓練 = 340
      • 4. 民防衛 施設裝備의 擴充 = 342
      • 5. 災害豫告體制 導入 = 342
      • 第四章 地方財政의 變遷과 現況 = 344
      • 第1節 地方財政의 變遷과 規模 = 344
      • 1. 地方財政法規의 變遷 = 344
      • 2. 江原道 地方財政의 變遷과 規模 = 345
      • 第2節 一般會計豫算의 變遷 = 348
      • 1. 歲入豫算 = 348
      • 2. 歲出豫算 = 363
      • 第3節 特別會計豫算의 變遷 = 366
      • 1. 特別會計의 變化 = 366
      • 2. 特別會計의 推移 = 372
      • 第4節 公有財産管理 = 373
      • 1. 公有財産制度의 變遷 = 373
      • 2. 公有財産의 推移 = 374
      • 第5節 地方公企業 = 377
      • 1. 地方公企業制度의 發展 = 377
      • 2. 地方公企業의 運營現況 = 377
      • 第五章 地方自治와 江原道 = 382
      • 第1節 地方自治의 實施 = 382
      • 1. 地方自治法規 = 382
      • 2. 地方議會의 運營 = 384
      • 第2節 住民組織 및 參與 = 387
      • 1. 基盤行政組織 = 387
      • 2. 施策參與 = 392
      • 第3節 地方自治 選擧 = 395
      • 1. 地方選擧 沿革 = 395
      • 2. 地方議會議員 選擧 = 396
      • 3. 地方自治團體長 選擧 = 418
      • 4. 1995年 四大地方選擧 = 420
      • 第九篇 司法·治安
      • 第一章 槪要 = 423
      • 第二章 司法 = 427
      • 第1節 司法制度의 變遷과 江原道 = 427
      • 第2節 組織·機構의 變遷과 江原道 = 431
      • 1. 法院 = 431
      • 2. 檢察 = 440
      • 3. 矯導 = 445
      • 4. 保護觀察 = 454
      • 5. 大韓法律救助公團 春川支部 = 455
      • 6. 更生保護 = 457
      • 7. 出入國管理機關 = 459
      • 第3節 辯護士·法務士 = 462
      • 第三章 治安·消防 = 464
      • 第1節 組織·機構의 變遷과 江原警察 = 464
      • 第2節 治安行政과 江原警察 = 475
      • 1. 公報行政 = 475
      • 2. 監査行政 = 476
      • 3. 警務行政 = 477
      • 4. 防犯行政 = 477
      • 5. 捜査行政 = 478
      • 6. 交通行政 = 479
      • 7. 警備行政 = 480
      • 8. 情報行政 = 480
      • 9. 保安行政 = 481
      • 10. 通信行政 = 481
      • 第3節 江原警察의 人事管理와 敎育訓練 = 483
      • 1. 人事管理 = 483
      • 2. 敎育訓練 = 486
      • 第4節 江原警察 裝備와 通信施設 = 488
      • 1. 警察裝備 = 488
      • 2. 通信施設 = 490
      • 第5節 江原警察의 豫算 = 492
      • 第6節 江原警察의 機能別 活動 및 實績現況 = 494
      • 1. 警務警察 = 494
      • 2. 防犯警察 = 497
      • 3. 捜査警察 = 500
      • 4. 交通警察 = 502
      • 5. 警備警察 = 504
      • 6. 情報警察 = 509
      • 7. 保安警察 = 509
      • 8. 通信警察 = 510
      • 第7節 江原警察 機關別 現況 = 515
      • 第8節 江原警察 戰史 = 529
      • 1. 8·15光復 以後 = 529
      • 2. 6·25戰爭期 = 534
      • 3. 6·25戰爭 以後 = 538
      • 第9節 消防 = 540
      • 1. 江原 消防組織의 變遷 = 540
      • 2. 消防裝備 = 561
      • 3. 火災豫防 = 568
      • 4. 消防救急·救助活動 = 579
      • 5. 火災鎭壓活動 = 583
      • 6. 火災發生狀況 = 586
      • 第十篇 産業·經濟
      • 第一章 槪要 = 597
      • 第二章 産業 = 603
      • 第1節 江原道 産業構造의 變遷과 特徵 = 603
      • 1. 政府樹立 前後 = 604
      • 2. 6·25戰爭 前後 = 605
      • 3. 經濟開發計劃期 = 608
      • 第2節 農業 = 618
      • 1. 農業政策의 變遷과 江原農業 = 618
      • 2. 生産環境의 變遷과 江原農業 = 623
      • 3. 農業生産量의 變遷과 江原農業 = 627
      • 第3節 蠶業 = 632
      • 1. 轉換期 蠶絲業 = 633
      • 2. 養蠶農家 및 戶當規模 = 633
      • 3. 桑田 = 634
      • 4. 掃蠶量 및 掃蠶規模 = 636
      • 5. 蠶繭生産 = 638
      • 6. 第1·2次 蠶業增産 5個年計劃 = 639
      • 7. 蠶繭의 機械檢定 = 639
      • 8. 蠶種生産 = 640
      • 9. 製絲 = 641
      • 第4節 林業 = 642
      • 1. 山林現況 = 642
      • 2. 造林 = 643
      • 3. 山林保護 = 645
      • 4. 砂防事業 = 647
      • 5. 火田整理事業 = 648
      • 6. 天然保護林 = 650
      • 7. 自然休養林 = 651
      • 8. 私有林 協業經營事業 = 652
      • 9. 林業振興促進地域 = 654
      • 10. 硏究機關 = 655
      • 第5節 畜産業 = 657
      • 1. 近代의 産業經濟와 畜産業 = 657
      • 2. 江原道 畜産業의 位置 = 659
      • 第6節 水産業 = 664
      • 1. 韓國 水産業의 一般的 動向 = 664
      • 2. 江原道 水産業의 一般的 動向 = 666
      • 第7節 鑛業 = 674
      • 1. 鑛物資源 現況 = 674
      • 2. 埋藏量 = 675
      • 3. 鑛種別 生産實績 = 676
      • 4. 稼行鑛山 現況 = 679
      • 第8節 工業 = 686
      • 1. 朝鮮時代의 手工業과 江原地域의 形態 = 686
      • 2. 舊韓末의 工業 = 688
      • 3. 日帝時代의 工業 = 689
      • 4. 激動期의 工業 = 691
      • 5. 1960年代의 工業 = 692
      • 6. 1970年代의 工業 = 694
      • 7. 1980年代 以後의 工業 = 695
      • 第9節 電力 = 700
      • 1. 槪況 = 700
      • 2. 發電所別 現況 = 702
      • 第10節 商業 = 708
      • 1. 槪觀 = 708
      • 2. 市場 = 709
      • 3. 流通機關 = 710
      • 第11節 産業關聯團體 = 715
      • 第三章 經濟 = 728
      • 第1節 江原經濟의 變遷과 特徵 = 728
      • 1. 政府樹立 前後의 江原經濟 = 728
      • 2. 6·25戰爭 前後의 江原經濟 = 731
      • 3. 經濟開發計劃과 江原經濟 = 733
      • 4. 高度成長期의 江原經濟 = 735
      • 第2節 江原道의 實物經濟 = 735
      • 第3節 金融 = 757
      • 1. 政府樹立 前後의 江原金融 = 757
      • 2. 金融機關 槪觀 = 759
      • 3. 江原道의 金融動向 = 762
      • 4. 非通貨金融機關 = 767
      • 第4節 貿易 = 772
      • 1. 江原貿易의 槪況 = 772
      • 2. 黎明期의 韓國經濟와 江原道의 重石輸出 = 775
      • 3. 輸出主導型 經濟成長과 江原貿易 = 778
      • 4. 韓國經濟의 高度成長과 江原貿易構造의 變化 = 779
      • 5. 世界秩序의 變化와 江原貿易 現況 = 781
      • 第5節 建設 = 790
      • 1. 住宅 = 790
      • 2. 道路 = 796
      • 3. 댐 = 798
      • 4. 河川·堤防 = 802
      • 5. 港灣 = 805
      • 6. 上·下水道 = 807
      • 7. 都市計劃 = 811
      • 第6節 地域開發 = 814
      • 1. 江原地域開發의 背景 = 814
      • 2. 江原地域開發의 論理 = 815
      • 3. 國土開發計劃과 江原開發 = 817
      • 第7節 經濟關聯團體 = 826
      • 第十一篇 社會·保健·環境
      • 第一章 槪要 = 831
      • 第二章 社會 = 834
      • 第1節 人口動態 = 834
      • 1. 人口變化와 그 要因 = 834
      • 2. 人口分布 = 837
      • 3. 人口移動 = 841
      • 4. 人口構造 = 848
      • 第2節 社會福祉制度의 展開過程과 現況 = 854
      • 1. 社會福祉의 導入과 定着 = 854
      • 2. 社會保險 = 856
      • 3. 公的扶助 = 860
      • 4. 社會福祉 서비스 = 865
      • 第3節 새마을운동 = 879
      • 1. 새마을운동의 提唱 = 879
      • 2. 새마을운동의 發展段階 = 879
      • 3. 새마을운동의 實績과 成果 = 882
      • 4. 都市·工場·職場새마을운동 = 884
      • 5. 새마을운동의 歷史的 評價 = 886
      • 6. 새마을운동과 江原道 = 889
      • 第4節 社會關聯團體 = 900
      • 1. 社會團體의 槪念과 性格 = 901
      • 2. 江原道內 社會團體의 種類 및 活動狀況 = 901
      • 第三章 保健·醫療 = 917
      • 第1節 道民健康 및 疾病管理 = 917
      • 1. 槪要 = 917
      • 2. 保健敎育 및 道民營養 = 918
      • 3. 人口政策 및 母子保健 = 922
      • 4. 傳染性 疾患管理 = 930
      • 5. 非傳染性 疾患管理 = 934
      • 第2節 食品·公衆衛生·食水管理 = 937
      • 1. 食品衛生管理 = 937
      • 2. 公衆衛生管理 = 940
      • 3. 食水管理 = 941
      • 第3節 保健醫療資源과 保健醫療 事業 = 945
      • 1. 保健醫療資源 = 945
      • 2. 保健醫療事業 = 953
      • 第4節 醫療機關과 醫師·看護師 = 961
      • 1. 醫療機關과 醫師 = 961
      • 2. 江原道內의 看護師 = 968
      • 第5節 藥師·藥局·藥業界·藥學大學 = 969
      • 1. 藥史 = 969
      • 2. 藥師·藥局·藥師會 = 970
      • 3. 江原道 藥業界 現況 = 975
      • 第6節 韓醫師·韓醫院 = 979
      • 1. 韓醫學의 脈 = 979
      • 2. 光復과 韓醫學의 復興運動 = 980
      • 3. 江原道韓醫師會의 創立 = 982
      • 4. 江原道韓醫師會의 現況 = 984
      • 第7節 藥材市場 및 藥材栽培 現況 = 986
      • 1. 藥材市場 = 986
      • 2. 藥材栽培 現況 = 987
      • 第四章 環境 = 990
      • 第1節 大氣保全 = 990
      • 1. 大氣汚染 現況 = 990
      • 2. 大氣環境基準 및 規制基準 = 992
      • 3. 大氣保全對策 = 995
      • 4. 自動車 排出가스 減少對策 = 996
      • 第2節 水質保全 = 997
      • 1. 水資源 現況 = 997
      • 2. 水質汚染 現況 = 998
      • 3. 水質環境基準 = 1001
      • 4. 水質保全對策 = 1002
      • 第3節 土壤保全 및 有害物質管理 = 1005
      • 1. 土壤汚染 現況 = 1005
      • 2. 土壤汚染의 原因 및 被害 = 1010
      • 3. 土壤汚染의 防止對策 및 有害物質管理 = 1015
      • 第4節 廢棄物管理 = 1017
      • 1. 糞尿處理 = 1018
      • 2. 一般廢棄物 = 1019
      • 3. 産業廢棄物 = 1022
      • 第5節 海洋汚染 = 1023
      • 1. 海洋汚染의 原因 = 1023
      • 2. 海洋汚染의 現況 = 1025
      • 3. 海洋汚染 防止對策 = 1028
      • 第十二篇 交通·通信·觀光
      • 第一章 槪要 = 1033
      • 第二章 交通 = 1037
      • 第1節 江原道 交通網·交通機關의 變遷과 特徵 = 1037
      • 1. 政府樹立 前後 = 1037
      • 2. 6·25戰爭 前後 = 1039
      • 3. 經濟開發期 = 1040
      • 4. 高度成長期 = 1042
      • 第2節 交通施設 現況 = 1044
      • 1. 道路 = 1044
      • 2. 自動車 保有數 = 1059
      • 3. 鐵道網 = 1062
      • 4. 港灣 = 1065
      • 5. 航空 = 1070
      • 第3節 交通量 = 1072
      • 1. 高速道路 = 1072
      • 2. 國道·地方道·郡道 = 1072
      • 3. 鐵道 = 1075
      • 4. 海運·水運 = 1077
      • 5. 航空 = 1078
      • 第4節 物動量 = 1078
      • 1. 旅客移動 = 1078
      • 2. 貨物移動 = 1081
      • 第三章 通信 = 1084
      • 第1節 通信網·通信施設의 變遷과 特徵 = 1084
      • 1. 政府樹立 前後 = 1084
      • 2. 6·25戰爭 前後 = 1086
      • 3. 經濟開發期 = 1087
      • 4. 高度成長期 = 1088
      • 第2節 江原道 通信施設의 擴充 = 1090
      • 1. 電氣通信公社 發足 = 1091
      • 2. 韓國通信 江原事業本部 = 1092
      • 3. 地域情報化 推進 = 1093
      • 第3節 郵便 = 1094
      • 1. 江原道의 郵便行政 = 1094
      • 2. 江原遞信廳 = 1095
      • 第4節 通信機關 現況 = 1098
      • 第5節 情報通信 = 1099
      • 1. 情報通信의 現住所 = 1099
      • 2. 情報通信 서비스 現況 = 1101
      • 第四章 觀光 = 1104
      • 第1節 江原道 觀光의 槪況 = 1104
      • 1. 經濟開發期 = 1105
      • 2. 高度成長期 = 1107
      • 第2節 觀光事業 現況 = 1109
      • 1. 觀光宿泊業 = 1110
      • 2. 旅行業 = 1117
      • 3. 觀光客利用施設業 = 1121
      • 第3節 觀光客과 觀光收入 = 1124
      • 1. 觀光客 = 1125
      • 2. 觀光收入 = 1128
      • 第4節 觀光圏域別 有名觀光地 = 1131
      • 1. 觀光圏의 槪念 = 1131
      • 2. 圏域別 有名觀光地 = 1133
      • 第5節 江原道의 觀光開發 = 1150
      • 1. 觀光開發의 目的 = 1150
      • 2. 觀光圏域別 施設投資 現況 = 1151
      • 3. 問題點과 對策 = 1153
      • 第十三篇 敎育
      • 第一章 槪要 = 1159
      • 第二章 敎育理念·制度의 變遷과 江原敎育 = 1163
      • 第1節 美軍政期의 敎育 = 1163
      • 1. 光復과 開校 = 1163
      • 2. 學制의 改編과 敎育理念의 設定 = 1164
      • 3. 高等敎育의 始作 = 1165
      • 第2節 民主敎育의 基盤 確立 = 1165
      • 1. 敎育法의 制定 = 1166
      • 2. 學制의 整備 = 1168
      • 3. 義務敎育의 實施 = 1169
      • 第3節 6·25戰爭과 江原敎育 = 1170
      • 1. 敎育非常措置 = 1170
      • 2. 戰時의 敎育理念과 方針 = 1171
      • 3. 避難學校와 戰時聯合大學 = 1172
      • 第4節 前後復舊와 敎育의 再建 = 1175
      • 1. 敎育自治制의 發足과 施行 = 1175
      • 2. 敎育税法의 制定 = 1177
      • 3. 戰後復舊와 敎育의 再建 = 1179
      • 第5節 第3共和國과 江原敎育 = 1182
      • 1. 1960年代 敎育의 革新 = 1182
      • 2. 敎育與件의 改善과 私學育成 體制의 確立 = 1185
      • 第6節 維新體制下의 江原敎育 = 1187
      • 1. 國籍있는 敎育의 推進 = 1187
      • 2. 中等敎育의 平準化 = 1189
      • 3. 大學敎育의 實態 = 1190
      • 4. 敎育與件 및 硏究基盤 造成 = 1191
      • 第7節 第5·6共和國과 江原敎育 = 1193
      • 1. 敎育改革과 課外廢址 = 1193
      • 2. 中學校 義務敎育制 實施 = 1194
      • 3. 高等敎育의 發展 = 1197
      • 4. 社會敎育 = 1199
      • 第8節 江原敎育의 實相과 特色 = 1203
      • 1. 敎育의 基本方向 = 1203
      • 2. 1990年代의 重點敎育 = 1204
      • 3. 1990年代의 特色敎育 = 1208
      • 第三章 江原敎育의 行政體制 = 1211
      • 第1節 敎育行政 機構組織의 變遷 = 1211
      • 1. 美軍政下의 敎育行政 機構組織 = 1211
      • 2. 1950年代의 敎育行政 機構組織 = 1212
      • 3. 1960∼1980年代의 敎育行政 機構組織 = 1213
      • 4. 1990年代의 敎育行政 機構組織의 變遷과 現況 = 1218
      • 第2節 敎育支援機關 = 1220
      • 1. 江原道敎育硏究院 = 1220
      • 2. 江原道敎員硏修院 = 1225
      • 3. 江原道科學敎育院 = 1228
      • 4. 師任堂敎育院 = 1233
      • 5. 江原學生敎育院 = 1236
      • 6. 李承福紀念館 = 1238
      • 第四章 敎育機關과 敎育施設 = 1242
      • 第1節 敎育機關 = 1242
      • 1. 初等敎育 = 1242
      • 2. 中等敎育 = 1249
      • 3. 高等敎育 = 1258
      • 4. 幼兒·特殊敎育 = 1264
      • 5. 社會敎育 = 1270
      • 第2節 敎育施設 = 1273
      • 1. 解放以後 6·25戰爭期까지의 敎育施設 = 1274
      • 2. 戰後復舊와 1950年代의 敎育施設 = 1275
      • 3. 1960年代의 敎育施設 = 1279
      • 4. 1970年代의 敎育施設 = 1282
      • 5. 1980年代의 敎育施設 = 1291
      • 6. 1990年代의 敎育施設 = 1299
      • 7. 高等敎育機關 施設現況 = 1306
      • 第五章 敎育財政 = 1307
      • 第1節 敎育財政制度의 整備와 辯天 = 1307
      • 第2節 敎育費 負擔主體의 變化 = 1309
      • 第3節 江原道 敎育費特別會計 財政現況 = 1310
      • 第4節 私學財政 = 1313
      • 第十四篇 文化·藝術
      • 第一章 槪要 = 1319
      • 第二章 文化·藝術 = 1321
      • 第1節 江原 文化·藝術界 = 1321
      • 第2節 文化 = 1323
      • 1. 文化行事 = 1323
      • 2. 文化施設 = 1334
      • 3. 歷代 江原道文化賞 受賞者 = 1349
      • 第3節 藝術 = 1351
      • 1. 文學 = 1351
      • 2. 音樂 = 1354
      • 3. 美術 = 1360
      • 4. 書藝 = 1362
      • 5. 舞踊 = 1363
      • 6. 演劇 = 1365
      • 7. 寫眞 = 1367
      • 8. 藝術團體 = 1369
      • 第三章 學術 = 1378
      • 第1節 江原 學術界 = 1378
      • 第2節 人文科學 = 1379
      • 第3節 社會科學 = 1398
      • 第4節 自然科學 = 1416
      • 第5節 郷土史 = 1431
      • 第四章 言論 = 1460
      • 第1節 江原 言論·出版界 = 1460
      • 1. 言論界 = 1460
      • 2. 出版界 = 1462
      • 第2節 新聞 = 1464
      • 1. 江原日報 = 1464
      • 2. 江原道民日報 = 1473
      • 第3節 放送 = 1478
      • 1. 半世紀 맞은 江原 放送界 = 1478
      • 2. 6·25戰爭 前後의 放送 = 1479
      • 3. 民放時代의 開幕 = 1480
      • 4. 꾸준한 放送網 擴充 = 1481
      • 5. 활짝 핀 컬러TV時代 = 1483
      • 6. CATV時代 開幕 = 1484
      • 7. 放送局 現況 = 1484
      • 第十五篇 宗敎
      • 第一章 槪要 = 1493
      • 第二章 佛敎 = 1497
      • 第1節 江原佛敎界 = 1497
      • 1. 佛敎現況과 寺刹運營 = 1497
      • 2. 佛敎團體 現況 = 1499
      • 3. 敎勢 現況 = 1501
      • 第2節 宗派別 現況 = 1503
      • 1. 大韓佛敎曹溪宗 = 1503
      • 2. 大韓佛敎太古宗 = 1505
      • 3. 大韓佛敎天台宗 = 1506
      • 4. 大韓佛敎法華宗 = 1507
      • 5. 大韓佛敎元曉宗 = 1508
      • 6. 大韓佛敎華嚴宗 = 1509
      • 7. 大韓佛敎總和宗 = 1510
      • 8. 大韓佛敎觀音宗 = 1510
      • 9 大韓佛敎一乘宗 = 1511
      • 10. 大韓佛敎法相宗 = 1512
      • 11. 大韓佛敎普門宗 = 1513
      • 12. 大韓佛敎眞覺宗 = 1514
      • 13. 大韓佛敎圓融宗 = 1515
      • 14. 大韓佛敎彌勒宗 = 1516
      • 15. 大韓佛敎三論宗 = 1517
      • 16. 大韓佛敎本願宗 = 1518
      • 17. 大韓佛敎佛入宗 = 1518
      • 18. 大韓佛敎眞言宗 = 1519
      • 19. 大韓佛敎淨土宗 = 1520
      • 20. 大韓佛敎龍華宗 = 1521
      • 21. 그 밖의 佛敎宗團 = 1522
      • 第三章 儒敎 = 1523
      • 第1節 江原儒敎界 = 1523
      • 1. 鄕校現況과 運營 = 1523
      • 2. 鄕校의 組織과 敎勢 = 1525
      • 第2節 鄕校別 現況 = 1526
      • 1. 春川鄕校 = 1526
      • 2. 原州鄕校 = 1527
      • 3. 岡陵鄕校 = 1529
      • 4. 洪川鄕校 = 1530
      • 5. 橫城鄕校 = 1531
      • 6. 寧越鄕校 = 1532
      • 7. 平昌鄕校 = 1533
      • 8. 旌善鄕校 = 1534
      • 9. 鐵原鄕校 = 1535
      • 10. 金化鄕校 = 1536
      • 11. 華川鄕校 = 1536
      • 12. 楊口鄕校 = 1537
      • 13. 麟蹄鄕校 = 1538
      • 14. 高城(杆城)鄕校 = 1539
      • 15. 襄陽鄕校 = 1540
      • 16. 三陟鄕校 = 1541
      • 第四章 天主敎 = 1542
      • 第1節 江原天主敎界 = 1542
      • 1. 敎理 = 1542
      • 2. 天主敎의 江原道 定着과 發展 = 1543
      • 3. 敎勢 現況 = 1544
      • 第2節 春川敎區 = 1544
      • 1. 沿革 = 1544
      • 2. 組織과 管轄區域 = 1545
      • 3. 傳敎 및 修道團體 現況 = 1546
      • 4. 重要經營事業 = 1548
      • 5. 敎勢 = 1550
      • 6. 本堂別 現況 = 1551
      • 第3節 原州敎區 = 1556
      • 1. 沿革 = 1556
      • 2. 組織과 管轄區域 = 1558
      • 3. 傳敎 및 修道團體 現況 = 1559
      • 4. 重要經營事業 = 1560
      • 5. 敎勢 = 1562
      • 6. 本堂別 現況 = 1563
      • 第五章 改新敎 = 1569
      • 第1節 江原改新敎界 = 1569
      • 1. 改新敎의 江原道 定着과 發展 = 1569
      • 2. 敎勢 現況 = 1573
      • 第2節 敎團別 現況 = 1573
      • 1. 기독교 대한감리회(감리교) = 1574
      • 2.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파) = 1577
      • 3.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파) = 1579
      • 4. 한국기독교 장로회(기장) = 1582
      • 5.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보수파) = 1587
      • 6. 성경장로회 = 1588
      • 7. 성결교회 = 1589
      • 8. 침례교 = 1591
      • 9.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강원지방회(순복음교회) = 1592
      • 10. 그리스도의 교회 = 1596
      • 11. 구세군 = 1597
      • 12. 성공회 = 1599
      • 第3節 江原地域 基督敎聯合會 以外의 宗派 = 1601
      • 1. 안식교 = 1601
      • 2. 여호와의 증인 = 1604
      • 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 1605
      • 4. 통일교 = 1606
      • 第六章 其他宗敎 = 1609
      • 第1節 天道敎 = 1609
      • 1. 天道敎의 創始와 敎理 = 1609
      • 2. 天道敎의 江原道 分布 = 1609
      • 第2節 圓佛敎 = 1610
      • 1. 圓佛敎의 江原道 定着과 發展 및 敎勢現況 = 1610
      • 2. 主要行事 및 經營事業 = 1611
      • 第3節 大倧敎 = 1612
      • 1. 大倧敎의 略史 = 1612
      • 2. 大倧敎의 江原道 定着과 發展 및 主要行事 = 1613
      • 第十六篇 體育
      • 第一章 槪要 = 1617
      • 第二章 江原體育의 成長 = 1621
      • 第1節 光復 前後의 江原體育 = 1621
      • 第2節 6·25戰爭 前後의 江原體育 = 1626
      • 第3節 1960年代의 江原體育 = 1628
      • 第4節 1970年代의 江原體育 = 1634
      • 第5節 1980年代의 江原體育 = 1644
      • 第6節 1990年代의 江原體育 = 1650
      • 第三章 學校體育과 體育團體 沿革·活動 = 1654
      • 第1節 學校體育 = 1654
      • 1. 育成種目 現況 = 1654
      • 2. 江原體育高等學校 = 1658
      • 第2節 江原道體育會 = 1659
      • 1. 沿革 = 1659
      • 2. 組織 및 活動 = 1661
      • 第3節 加盟競技團體 = 1668
      • 第4節 生活體育協議會 = 1684
      • 1. 任員 = 1684
      • 2. 任職員, 市·郡協議會 構成 = 1685
      • 3. 實績 = 1687
      • 第四章 體育施設 現況 = 1688
      • 第1節 公共體育施設 = 1688
      • 第2節 學校體育施設 = 1690
      • 第3節 職場體育施設 = 1692
      • 第4節 民間體育施設 = 1692
      • 第5節 生活體育施設 = 1694
      • 第五章 體典 現況 = 1696
      • 第1節 全國體典 = 1696
      • 第2節 道民體典 = 1701
      • 第3節 少年體典 = 1704
      • 1. 全國少年體典 = 1704
      • 2. 江原道少年體典 = 1708
      • 第六章 江原道를 빛낸 選手들 = 1711
      • 第1節 世界大會 = 1711
      • 第2節 아시아大會 = 1715
      •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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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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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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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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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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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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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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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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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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