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GATT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시대적 조명 - 단기 4285년2월 “GATT회의(會議)에 관한 복명서(復命書)”를 중심으로 - = The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Join the GATT-Based on a Report of February 1952-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1-493(33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7년 4월 14일은 한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가입한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반인 GATT에 가입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던 한국은 GATT의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른 나라의 개방된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GATT의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체제를 수용해 시장중심의 경제철학을 실행할 수 있었다. 한국은 GATT 가입 후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의 통상국가로 발전하였고, 이 점에서 한국의 GATT 가입은 광복 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1967년 GATT에 가입하기 전인 1950년대 초 GATT에 가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6·25전쟁 중인 1950년 9월 당시 주영공사가 한국대표로 GATT의 제3차 다자무역협상인 토키(Torquay)라운드에 참석하였다. 토키라운드에서 한국의 GATT 가입에 대하여 당시 34개 GATT체약국들 중에서 25개 GATT체약국들이 동의를 하여서 가입요건인 전체 GATT체약국들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획득하였다. 당시 한국의 GATT 가입 조건은 지극히 간략하였는데, 전쟁 중인 한국에 대한 GATT체약국들의 동정이 집중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대표를 파견한데 대하여 GATT체약국들의 많은 호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키의정서의 서명일은 1951년 10월 21일이었는데 서명기한이 여러 번 연장되었지만, 전쟁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국은 1953년 8월까지 동 의정서를 서명하지 못했고 결국 GATT 가입이 무산되었다.
1948년 GATT의 발효 직후 한국이 GATT에 가입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미국이 서독과 일본과 함께 한국의 GATT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고, 한국 정부도 일본보다는 먼저 GATT에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토키라운드에서 GATT에 가입할 수 있었던 사정은 1951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체약국단 제6차 회기에 참석한 당시 전규홍 주불공사가 1952년 2월 제출한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6.25 전쟁이라는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GATT 및 한국의 GATT 가입 필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만약에 한국이 토키의정서에 서명하여 1950년대 초반 GATT에 가입하였다면, 한국은 GATT의 시장경제질서를 보다 일찍 수용하고, 한국을 원조하는 입장에 있던 대부분 GATT체약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보다 빠르게 전후 복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GATT 가입 5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WTO체제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공유한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우방인 미국의 새 행정부와는 미국우선의 통상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한국에게 국가경제의 생존에 직결되는 통상관계의 위기는 기필코 극복해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이는 6·25 전쟁 중에도 GATT에 가입하려 하였던 노력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통상의 원천은 국가간 경쟁력의 차이인 점에서, 한국은 정부와 산업은 물론 학계도 큰 그림에서 국제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50년 후에 GATT 가입 100주년을 기념 할 후세대가 그전 50년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지 지금의 우리는 고민하고 슬기롭게 행동하여야 한다.
In celebrating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GATT membership in 2017, the historical fact that Korea could have joined the GATT during the Torquay Round in the early 1950s should be noted. It seems that the US did strongly urge Korea with Western Germany and Japan to accede to the GATT. The US wanted Korea, a newly liberalized country, to join the GATT which is market economy based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Korea probably had to follow this US initiation just after becoming a new nation-State. It is interesting to find that Korea at that time strongly wanted to accede to the GATT earlier than Japan did. It could be understood considering that Korea was just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lthough Korean accession during the Torquay Round failed,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made an effort to join the GATT. The Korean Minister to the UK attended the Torquay Round in 1950, and the Korean Minister to France attended the 6<sup>th</sup> sess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probably very hard for the officials of the headquarters to come over to Torquay in the UK or Geneva in Switzerland. The time period of the Korean War almost exactly coincided with that of the process of Korean accession to the GATT. Nevertheless, it is a pity that Korea did not make it at the first try to accede to the GATT in the early 1950s. If Korea had joined the GATT almost 16 years earlier than the actual accession in 1967, Korea could be exposed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Korean republics, and Korea could be assisted by most contracting parties which were actual donor countries so that the rebuilding of a postwar Korea could be more easily and more earlier accomplished.
While we celebrate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Korean membership in the GATT, Korea is facing disturbingly confusing times in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S in particular. As the ratio of trade in the gross national income is around 80% in Korea, these hardship must be overcome in a smart way. Those who will celebrate the centennial of the GATT membership in 50 years will see what we are now doing with trade matters.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as well as the academy in trade matters need to work harder to remai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 the world. In particular the rules of the WTO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and eagerly applied by Korea. There is no present without past, and no future without pres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