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전부명령 -대상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5다23773판결- = Succession of Lessor`s Status and Assignment Order
저자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74(22쪽)
제공처
이 논문은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보증금의 전부명령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였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법정계약이전과 유사한 것으로서 임대인의 지위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 이전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파악된다. 한편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에서 벗어나 우선적 변제를 활보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채무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으면 임차보증금채무가 여전히 임대인에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되는가가 이 판결에서 핵심쟁점이다. 하급심판결은 임차보증금채무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전부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는 약한 의미의 이행인수, 좀 더 나아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파악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단순한 채무 이전이라기 보다 법의 의한 계약이전 즉 법정계약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인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이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s the relation of succession of lessor`s status and assignment order. The succession of lessor`s status is the takeover of obligation of exemption from liability, but I understand it as like a legal takeover of contract. The security deposit of lease has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by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assignment order about the security deposit of lease is used in order to get priority and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rule that `all creditors have the same power in credits`. When assignment order about the security deposit of lease is enforced, the deposit stays still in lessor`s hand or transfers to the assignee by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is is the main problem. Lower instance judges that the deposit stays still in lessor`s hand, but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deposit to the assignee by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ven though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is agreed, Supreme Court must not admit or must extremely limit the standing to be assignment order about the security deposit of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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