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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 The Interpretation & Limitations of Municipal Ordinance in Local Autonomy Ac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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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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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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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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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999년의 지방분권개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기관위임사무를 없애고 이를 자치사무 또는 법정수탁사무로 바꾼 것이었다.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는 모두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행정의 자기완결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법령으로는 우선 헌법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은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 ……,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의 법률의 범위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헌법 제94조의 법률의 범위내 및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라는 의미는 법률과 조례의 효력의 우열에 관해서 국법질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법령이 이들 사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면 조례제정권이 당해 법령과의 관련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률선점론이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로 먼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조례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의 법령상의 기준이 최저기준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법령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초과조례를 수정선점론이라는 이론으로 구성하여 일본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의 효력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만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재산권제한 규정,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가 쟁점이 된다.
즉, 법률에서 구체적인 수권(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또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죄와 형벌의 종류를 조례로 창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로 새로운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례의 제정 범위에 대해서 일본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조례제정권의 확대하는 작업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The Municipal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is an means of importance for decision-making process, but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is limited to some extent as follows: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can be made within the extent of law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Local Autonomy Act, provided that the terms of the Extent of Laws herein shall be interpreted as the scope of not being against the laws.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municipal ordinance, a point at issue hereof is pertinent to the relations among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Principle of Legality, and Limitation on Property Rights that shall be lawfully govern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at is, there are various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bout (i) if it is possible to restrict the property rights by the Municipal Ordinance in case of not giving empowerment in law, or (ii) if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kinds of crime and punishment, not stipulated in laws, in the provisions of Municipal Ordinance, and (iii) if it is possible to newly establish the kinds of tax and tax rate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of Local Autonomy Act and the Constitution of Japan concerning the extent of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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