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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 The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Legal Status of those Independent Committees
저자
유진식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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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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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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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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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look into the legal status of those independent committee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independency of them from the Administration. As the paper analyze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y of those independent committees it is more important how we prescribes those claus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independent committee and the Administration, and the procedure of the appointment and the term a committee member. etc. than whit which legal form we found a independent committee.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problems in guaranteeing the independency of those independent committees except the Central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The advisory committee, which is belonged to the Speaker of the Parliament, made a report on the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a few months ago. According to the report, it decides that it dose not need to prescribe the clau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the revision draft of constitutional law. But given to the independent function of it, it is necessary to make it a constitutional organiz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a independent committee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 but it has a difficulty in dealing with its business because it is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Presid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lause of the Board to block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본고는 독립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립위원회의 독립성의 담보는 설치근거법의 법형식도 중요하지만 독립위원회와 행정권과의 관계, 임명절차 및 임기 등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안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립위원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독립성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
현재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의 여부만을 논의한 끝에 개정안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법 체계 밖에 위치하는 독립위원회로서 그 기능과 설치근거법령의 독특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기관화가 필요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교체 등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영역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헌법기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헌법상의 독립위원회이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로는 대통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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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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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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