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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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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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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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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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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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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먼지를 청소한다는 의미의 행정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변적(間變的) 행정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층변적(層變的) 행정개혁이다. 전자가 동일한 행정 패러다임 내에서 일어나는 청소라면 후자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청소라고 볼 수 있다.
3당합당으로 출현한 김영삼 정부의 초창기 행정개혁의 특징은 개혁의 원천이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의한 '문민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도 층변적 요소와 간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간변적 요소는 김영삼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정권기반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3당통합에 근거한 정권이기 때문에 앞선 정권이 갖고 있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가 갖는 행정개혁의 간변적 속성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이 갖는 층변적 성격은 김영삼 정부가 갖는 문민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적 속성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포기하는, 즉 솔선수범에 근거하고 제도를 통한 개혁을 주창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의 정권이 할 수 없었던 금융실명제의 실시, 토지실명제의 실시, <정치자금법>의 개정등이 바로 이 성격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추진체제나 추진과정에서도 문민적 속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예로는 행정개혁위원회를 모두 민간인으로 임명한 것이나, 개혁의안의 수집 및 채택시 국민의 의견을 중시한 것이나, 개혁안을 심의할 때 공개적인 토론과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강조한 것 등이 종래 행정개혁에서 볼 수 없었던 층변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은 흥미롭게도 10주년을 맞는 우리 나라 행정개혁의 한 주기에 해당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나 <정보공개법>의 추진 등 투명한 국정운영을 통한 행정의 진화를 도모한 점에서는 좋은 평을 들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 견제가 약한 부문, 즉 국세행정, 경찰 및 검찰행정, 법원행정 등의 개혁은 대단히 미흡했다는 평을 들을 것 같다.
끝으로 세무사찰이나 위생검사 등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이용한 각 종의 행정지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거 정권의 유산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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