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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서비스 고찰 = Network Neutrality and Zero Rating Servic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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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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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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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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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neutrality is the principle that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must treat all Internet communications equally, and not discriminate or charge differently based on user, content, website, platform, application, type of equipment,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or method of communica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can put an economic burden on content providers(CPs) or application providers(APs) in order to solve heavy traffic or explosions. This does not violate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because it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content provider(CP) or the application provider(AP), but charges for causing heavy traffic or explosion.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as revised in 2020 to define the high-speed Internet as a ‘universal service’,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provide high-speed Internet to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Zero-Rating denotes a tariff (or tariff option) that allows end-users to access certain content without being charged for the corresponding data consumption. Zero-rating is usually exercised in mobile networks, where it is common to sell end-user tariffs that entail a certain data allowance. Zero-rated content would then not count against that allowance. However, zero-rating is also possible in pay-per-use tariffs, where end-users would pay extra for each marginal unit of data consumption. Here, zero-rated content would incur an incremental data cost of zero. Zero-Rating services are likely to be introduc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and the Internet, broadcasting, and media markets. Even if Zero-Rating service is introduced, it should be legalized so that users cannot block access to or use of the Internet. In addition, due to the Zero-Rating servic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monopol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이용자, 콘텐츠, 웹 사이트,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웹 주소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상이한 비용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에게 트래픽 과중이나 트래픽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는 망 사용료를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 과중이나 폭발을 유발한 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망 중립성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게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 서비스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특정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서비스를 광고로 후원하거나 특정 웹 사이트를 데이터 할당에서 면제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서 금전적 비용 부담 없이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ICT 산업 발전과 인터넷・방송・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이나 이용에 대한 차단이 불가능하도록 법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인해 망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1 | 0.51 | 0.4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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