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규정 = On the Public Restriction and Compensation Provisions under Preservationof Cultural Propert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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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공재로서 그 형상과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문화재의 형상과 가치를 보존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일반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위와 같은 사유재산권의 제약의 유형을 보면 문화재의 특성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사용에 이르지 아니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행위, 즉 공용제한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주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률이 공용제한 등 침해규정을 둔 경우이고, 이에 따라 개인이 재산권의 침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보상입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특별한 희생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특히, 1998. 12. 24. 경정 89헌마214 ; 90헌바16 ; 97헌바79(병합) 사건].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공용제한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작위제한, 부작위제한, 수인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기타의 경우, 예컨대,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금지,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출금지 등에는 손실보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공용제한을 재산권의 내재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보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에서 보듯이 공용제한의 경우라도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손실보상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잠재적인 위헌상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공용제한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기간을 규정하고, 공용제한의 허용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되, 침해를 당한 개인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가 당해 재산권을 매수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정보상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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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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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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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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