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Korean's individual right of claims against Japan
저자
최중영 (사법연수생(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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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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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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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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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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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한일회담 비공개 외교문서들 가운데 청구권 협상과 관련된 외교문서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번 문서공개로 인한 관심은 당연히 소위 대일민간청구권 문제에 모아졌고, 구체적으로는 전후배상․보상책임의 소재, 즉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가운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동안 태평양 전쟁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측은 한일협정을 내세워 한국인의 대일민간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바 있다. 1965년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청구권 자금을 받아갔으니 한국인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측에 대하여 피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다.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다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일민간청구권 문제를 단지 법적인 논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반세기가 훨씬 넘어선 과거의 일인 만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자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법정다툼의 결과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책임회피가 될 것이다. ‘과거를 기억 못하고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 미래를 준비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할 말인지도 모른다. 일본측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거나 반성이나 사죄에 인색해 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고는 ⑴ 한일회담 당시 청구권 문제가 협상의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⑵ 한일협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⑶ 한일협정의 내용은 과연 어떠하며 그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⑷ 분단상황에서의 청구권 협상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⑸ 우리정부는 청구권 자금으로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실시했는가, ⑹ 개인의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⑺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 보면서 대일민간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논쟁거리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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