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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의 준거와 관련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연구 = An Effect on Exemption Clauses of B/L shall be governed by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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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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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In the Bill of Lading of The Irbenskiy Proliv is not subject to the Hague-Visby Rul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A) and/or (E) of cl.1 or to the Hague Rul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B) and/or (D) of cl.1. The Irbenskiy Proliv is very rare case that is effective to exempt the carrier as literal words of Bill of Lading.The action concerns cargoes of perishable goods shipped from Brazil to Japan, under Bills of Lading each of which contained an extensive carrier’s exemption clause. A preliminary issue was ordered to be determined on the question whether cl.4 is effective to exempt the carriers from any potential liability for the claims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cl.4 as part of each of the contracts contained in or evidenced by the bills of lading; and it protects the carrier where damage to the goods shipped results from such causes. It is therefore effective to exempt the carriers from any potential liability for thos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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